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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주식시장 휴장, 내년 1월 3일 오전 10시 개장

12월 결산법인 배당락일 29일, 펀드 환매는 오는 27일까지 신청해야

 
 
오는 12월 31일 국내 증시가 휴장한다. 중앙포토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국내 증시가 휴장한다. 한국거래소는 31일 올해 휴장일로 지정하고, 올해 증권·파생상품시장은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년 개장일은 1월 3일이다. 단 연초 개장일에는 증시 개장식이 열리기 때문에 개장시간은 정규 개장시간보다 1시간 늦춰진 10시다. 종료시각은 현행과 동일한 3시 30분이다.  
 
12월 말을 결산배당기준일로 정한 상장법인의 배당락일은 오는 29일이다. 28일까지 주식을 매수할 경우 결산배당기준일을 12월 말로 정한 상장법인의 배당금과 배당주를 얻을 수 있다. 
 
올해 안에 펀드 환매를 받으려면 오는 27일까지 환매 신청을 해야 한다. 국내 주식형·주식혼합형 펀드 투자자가 27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8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30일에 환매대금을 받는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을 지나서 신청하면 장 마감 후 거래제도에 따라 29일 공시 기준가격으로 30일 지급받는다.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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