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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끊긴 손님들, 눈물의 연말연시”…대목 앞둔 외식업계의 깊은 한숨

[속타는 성탄절 풍경②] 폐업 위기 놓인 자영업자
연말연초 대목 앞두고 가게 문닫고 집회 나서
정부 방역패스·영업시간 제한 등 철폐 주장

 
 
12월 22일 서울 광화문 거리에 열린 자영업자단체 지보히 모습. [중앙포토]
 
“왜 정부와 방역 당국의 무책임이 또다시 자영업자에게만 떠넘겨지는 것입니까? 자영업자는 또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지난 22일. 식당과 카페 등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서울 광화문 거리에 나섰다. 정부의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위해서다. 이날 집회에서는 ‘방역패스 철폐’ ‘영업시간 제한 철폐’ ‘소상공인 지원금 대폭 확대’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 등이 주장됐다. 2년간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빚이 늘어나는 자영업자들에게 기존 에 존재하던 영업시간, 인원수 제한에 새로운 방역패스 확인 의무까지 더해지면서 불만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2년 동안 우리는 약속을 지켰고 정부는 약속을 저버렸다’는 현수막을 펼쳤다.  
 
현재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에게 이용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여부, 방역패스를 확인하거나 미접종자인 경우 2일 안에 검사받은PCR 검사 음성 결과지를 확인하고 가게 입장을 허락하도록 방역 수칙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손님인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내고, 업주는 벌금 150~300만원, 최대 영업장 폐쇄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방역수칙을 어긴 당사자가 아닌, 가게 운영자에게 비교적 더 큰 책임을 무는 정부 지침에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지난 13일에는 ‘방역패스 위반 벌금을 왜 위반한 사람이 아닌 자영업자에게 부과하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이 청원글은 23일 기준으로 1만2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작성이는 청원 글을 통해 “방역패스를 공지하고 게시했는데도 어기고 들어온 장본인보다 왜 선량하게 먹고 살아보겠다고 죽도록 일하는 소상공인한테만 과도한 벌금과 처벌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자 자영업자는 연말 특수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앙포토]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 하나하나, 백신 접종 여부와 PCR 음성 결과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 역시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사장 혼자서 안내하고 음식을 만들고 서빙까지 하는 1인 가게에는 더욱 큰 일이다. 서울 독산동에서버거집을 운영하는 김 모씨는 “혼자서 주문받고 주방에서 요리하고, 계산하는데 점심시간 반짝 30분 손님들이 2~3팀이 같이 올 때는 QR체크, 방역패스 등을 종종 확인하지 못할 때가 있다”며 “음식을 하다 나와서 방역패스 확인해달라고 요청하고 다시 들어가서 불을 지피는 등 매일 발을 동동 구른다”고 말했다. 내년 2월부터는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도 방역패스 조건이 필수로 적용될 예정이라 이 같은 자영업자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시간 영업하고 백신 미접종자에게 커피 무료로 제공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거부하고 24시간 영업을 한다는 한 카페의 안내문. [사진 연합뉴스]
 
이 같은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거부하는 가게까지 등장했다. 실제 수도권과 제주 지역에서 대형 카페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24시간 정상영업합니다’라는 글을 내걸고 정부의 방역지침을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이 자영업자는 공지를 통해 “이번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거부하기로 했다”며 “지난 1년간 누적적자 10억원을 냈으나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하면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 방역지침에 따르면 내년 1월 2일까지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에게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카페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미접종자 커피 무료’라는 표시를 가게 앞에 내건 이들은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 확진자는 아니지 않냐”고 각을 세우며 가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미접종자에게 음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 기존 12시까지 가능하던 운영시간이 밤 9시까지로 대폭 제한돼 연말 특수 저녁 장사 역시 기대할 수 없게 됐다.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장사 못 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는 갈 곳이 없습니다”라며 “코로나19로 빚밖에 남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라예진 기자 raye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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