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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 연장, 전기차 보조금 축소" 2022년 달라지는 車 제도

KAMA '2022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정리 및 발표

 
 
기아 전기차 EV6. [사진 기아]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30일 2022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세제·환경·안전·관세 부문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KAMA에 따르면 세제 부문에서는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2022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도 연장됐다. 
 
전기·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 140만원)은 2024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됐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한도 100만원)와 취득세(한도 40만원) 감면은 각각 2022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경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는 2024년 12월31일까지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된다.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됐다.  
 
환경 부문에선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으로 축소됐다. 보조금 수령 가능 차량가액 상한액도 100% 지원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낮아졌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기본급 25%, 이용요금 10%)은 2022년 7월 일몰돼 폐지된다.  
 
또 전기·수소차 보급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 구매비율은 80%에서 100%로 강화된다. 대기업·운송사업자 등에도 무공해차 구매목표가 부과된다. 충전인프라 구축의무도 강화될 예정이다.
 
안전 부문은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 및 작동기준, 보행자 보호 기준 등이 개정됐다.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 관련 일부 규칙이 새로 시행된다.  
 
관세 부문은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의 플라티늄, 팔라듐, 로듐 등 촉매물질이 할당관세 적용 품목으로 선정돼 2022년 1월부터 1년간 관세율 0%가 적용된다.  

임수빈 기자 im.su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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