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판매 벤츠 등 9개사에 과징금 139억원
리콜 14건에 대해 6개월간 매출액, 시정률 반영 결정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39억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되는 업체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벤츠코리아), 혼다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케이에스티일렉트릭, 다임러트럭코리아, 한불모터스 등이다.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리콜) 등을 실시한 14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벤츠코리아에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됐다. 벤츠 E300 2만9769대(리콜 개시일 3월 8일)의 연료소비율 과다 표시 1건에 대해서만 100억원의 과징금이 나왔다. 벤츠코리아는 GLE 450 4MATIC 등 17개 차종 5660대(리콜 개시일 4월 30일)에 안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10억원, A220 등 3개 차종 9대(리콜 개시일 6월 11일)에 후진 시 보행자 접근 상황을 알리는 접근 경고음 끄기 기능을 설치한 것에 대해 약 13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A220 등 3개 차종 35대(리콜 개시일 2월 26일)의 뒤 우측 좌석 어린이용 카시트 고정장치 불량과 GLE 450 4MATIC 1대(리콜 개시일 3월 22일)의 자동차 안정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에 대해서는 각각 과징금 약 1200만원, 90만원이 부과됐다.
혼다코리아 어코드 차량 1만1578대(리콜 개시일 1월 18일)는 전기작동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진 시 후방 카메라 영상이 화면에 표시되지 않아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에비에이터 2091대(리콜 개시일 6월 15일)의 이미지 처리장치 신호 오류로 후진 시 후방카메라 화면에 빈 이미지 또는 왜곡된 이미지가 표시돼 과징금 10억원을 물게 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우루스 345대(리콜 개시일 2월 10일)의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등화 설치와 A3 스포트백 e-tron 26대(리콜 개시일 4월 23일)의 구동축 전지 안전성 기준 미달로 인해 각각 약 8억원, 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현대차 쏠라티(EU) 158대(리콜 개시일 5월 20일)는 좌석 안전띠 부착장치가 안전기준에 미달해 과징금 약 1800만원이 매겨졌다. 한국GM은 이쿼녹스 65대(리콜 개시일 2월 19일)의 조수석 햇빛 가리개에 에어백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않아 과징금 약 1500만원이 부과됐다.
케이에스티일렉트릭은 마이브 M1 93대(리콜 개시일 4월 9일)의 연료소비율을 과다 표시해 과징금 약 1400만원, 다임러트럭코리아는 스프린터 11대(리콜 개시일 2월 15일)의 전조등이 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 높이보다 높게 비춰 과징금 약 800만원이 부과됐다. 한불모터스는 DS3 Crossback 1.5 BlueHDi 1대(리콜 개시일 3월 16일)가 연료탱크 내·외측의 접착 불량으로 연료가 누유돼 과징금 34만원을 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해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수빈 기자 im.su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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