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보조 청년희망적금 출시, 군 병사 봉급 인상
[새해 새제도②] 청년 사회안착 지원 강화
청년형 장기펀드 40% 소득공제 신설
최저임금 시급 9160원, 월 191만원
정부는 2022년 새해에는 취약한 사회 사각지대를 보완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저출산, 육아 부담, 최저 임금, 플랫폼 종사자 등 적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대책들을 확대했다. 새해 실생활과 관련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정리했다. [편집자 주]
청년들의 사회 안착을 돕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그 중 하나로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를 신설한다. 정기펀드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한다.
이와 함께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하고 이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를 신설한다. 청년희망적금은 납입한도 월 50만원, 2년 만기 적금이다. 가입 가능한 대상은 총 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다.
최저임금이 새해 1월 1일부터 올해보다 440원(5.1%) 오른 시급 9160원이 된다.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1만원이다.
7월부터 '상병수당' 지원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아파서 쉬는 노동자의 생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7월부터 총 263만명에게 최저임금의 60%(하루 4만1860원)까지 지원한다.
군 복무 병사의 봉급도 올해 대비 11.1% 인상한다. 이에 따라 새해부턴 이등병 월급은 51만원, 병장 월급은 67만6100원이 된다. 전역할 때 제공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본인 납입금과 이자 포함 금액의 3분의 1을 국가가 지원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에서 폐업휴직 등을 이유로 납부를 면제받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다시 납부할 경우 월 최대 4만5000원 한도 안에서 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시행은 내년 7월부터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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