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국고 보조 청년희망적금 출시, 군 병사 봉급 인상

[새해 새제도②] 청년 사회안착 지원 강화
청년형 장기펀드 40% 소득공제 신설
최저임금 시급 9160원, 월 191만원

 
 
2021년 11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청년 채용박람회. [연합뉴스]
정부는 2022년 새해에는 취약한 사회 사각지대를 보완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저출산, 육아 부담, 최저 임금, 플랫폼 종사자 등 적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대책들을 확대했다. 새해 실생활과 관련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정리했다. [편집자 주]

 
청년들의 사회 안착을 돕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그 중 하나로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를 신설한다. 정기펀드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한다.  
 
이와 함께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하고 이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를 신설한다. 청년희망적금은 납입한도 월 50만원, 2년 만기 적금이다. 가입 가능한 대상은 총 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다.  
 
최저임금이 새해 1월 1일부터 올해보다 440원(5.1%) 오른 시급 9160원이 된다.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1만원이다.
 
7월부터 '상병수당' 지원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아파서 쉬는 노동자의 생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7월부터 총 263만명에게 최저임금의 60%(하루 4만1860원)까지 지원한다.  
 
군 복무 병사의 봉급도 올해 대비 11.1% 인상한다. 이에 따라 새해부턴 이등병 월급은 51만원, 병장 월급은 67만6100원이 된다. 전역할 때 제공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본인 납입금과 이자 포함 금액의 3분의 1을 국가가 지원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에서 폐업휴직 등을 이유로 납부를 면제받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다시 납부할 경우 월 최대 4만5000원 한도 안에서 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시행은 내년 7월부터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퇴사-취업' 반복하면...실업급여 '최대 50%' 삭감

2치킨값이 금값...배달비 포함하면 1마리에 3만원

3"대화 의지 진실되지 않아"...의대생단체, 교육부 제안 거부

4부광약품 "콘테라파마, 파킨슨병 치료제 유럽 2상 실패"

5"불황인데 차는 무슨"...신차도, 중고차도 안 팔려

6큐라클 "떼아, 망막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반환 의사 통보"

7'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논란에...정부, 하루 만에 발표 수정

8‘검은 반도체’ 김, 수출 1조원 시대…티맥스그룹, AI로 ‘품질 관리’

9이제 식당서 '소주 한잔' 주문한다...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

실시간 뉴스

1'퇴사-취업' 반복하면...실업급여 '최대 50%' 삭감

2치킨값이 금값...배달비 포함하면 1마리에 3만원

3"대화 의지 진실되지 않아"...의대생단체, 교육부 제안 거부

4부광약품 "콘테라파마, 파킨슨병 치료제 유럽 2상 실패"

5"불황인데 차는 무슨"...신차도, 중고차도 안 팔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