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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G 주파수 추가 할당에 이동통신 3사 불붙는 신경전

과기부, 5G 주파수 할당계획 공개 … SKT·KT “특정 사업자 위한 특혜”
주파수 대역 LG유플에 유리 주장에 LG 측 “주파수 가치 과대평가 곤란”

 
 
(왼쪽부터)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 로고.[연합뉴스]
 
정부가 LG유플러스의 요청에 따라 추가 할당 경매를 진행키로 한 5G 주파수 대역의 할당을 다음 달 계획 공고·신청접수·경매를 추진한다. 이에 SK텔레콤과 KT는 정부가 LG유플러스에 주파수 대역 배치가 유리한 특혜를 제공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주파수 할당 대가가 과도하게 책정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3.5㎓ 대역 20㎒폭(3.40∼3.42㎓) 5G 주파수의 할당계획을 공개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이번 경매 대상 20㎒폭 주파수의 7년간 이용가치는 1355억원 수준이다.
 
할당 조건은 2025년 말까지 5G 무선국 15만개 구축이다. 이는 기존 3.42~3.7㎓ 주파수 무선국과 통신 3사 공동구축 무선국도 포함한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이미 할당된 기존 5G 주파수 이용 기간 종료 시점과 같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다. 과기부는 이달 중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다음 달 공고를 낸 뒤 신청 접수와 경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과기부의 이번 할당 계획을 두고 SK텔레콤과 KT는 ‘불공정 특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과기부가 이번에 추가 공급하는 5G 주파수 대역(3.40∼3.42㎓)이 현재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주파수 대역(3.42~3.5㎓)에 붙어 있어, 사실상 LG유플러스만 추가 투자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대역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2018년 5G 3.5㎓ 대역 주파수의 할당 경매 당시 유보 대상 20㎒ 폭 주파수는 별도 단독 공급이라는 조건이 있었다면 경매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과기부는 300㎒ 대신 280㎒ 주파수 대역폭을 통신 3사 경매 대상으로 내놓았는데, 이동통신 3사가 100㎒씩 대역을 나누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이에 현재까지 SK텔레콤와 KT는 100㎒를, LG유플러스는 80㎒ 대역폭을 갖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이번 경매에서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할당 받으면 이통 3사가 동일하게 100㎒ 폭을 차지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120㎒ 폭을 가져가는 사업자가 등장할 수도 있다.
 
SK텔레콤 측은 “이번 5G 주파수 할당은 주파수 공급 역사상 처음으로 특정사업자만을 위한 결정으로 ‘특혜’이자 ‘불공정’ 사례”라며 “지난 2018년 정부가 밝힌 경매 기본원칙인 ‘5G주파수 균등배분 불가’를 뒤집어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훼손된다”고 밝혔다.
 
KT도 “이번 할당은 수요를 제기한 사업자에만 독점 할당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LG유플러스에 주파수가 할당되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주파수의 적시 공급은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과도한 할당 대가는 사업자의 투자 여력을 저하하고 차기 재할당과 신규 할당 대가에 영향을 주므로 주파수 가치가 과대평가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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