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포르쉐 등 4개사, 제작 결함으로 4247대 리콜
각 제작·판매사 서비스센터서 무상 수리 가능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12개 차종 4247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티구안 2.0 TDI 등 2개 차종 2355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와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쿨러 균열에 의한 냉각수 누수로 흡기다기관의 천공(열적 손상) 발생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799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시동장치가 원동기 작동 위치에 있을 때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리콜 이후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BMW i4 M50 등 2개 차종 72대는 고전압 배터리 충격 완화 패드가 일부 장착되지 않아 측면 충돌 시 고전압 배터리의 손상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GLE 350 e 4MATIC Coupe 등 2개 차종 19대는 연료탱크 압력센서 고정 부품의 내식성 부족으로 충돌 사고 시 연료가 누유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벤츠 E220d 4MATIC 등 2개 차종 2대는 엔진 내 크랭크샤프트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파손으로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각 제작·판매사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각 제작사는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며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수빈 기자 im.su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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