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수리해 탄소 줄이자는 이재명…유럽·미국은 진행중
[대선주자 경제정책] 탄소 배출 감축 방안
“전자제품 수명 1년 연장하면 400만t 탄소 저감 효과”
바이든 “소비자 수리권 강화”에 애플·MS도 정책 수정
국회 법안 발의돼, 업계 “품질 저하, 소비자 피해 우려”

지난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43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소비자 수리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자·가전제품의 수리용 부품 보유 의무를 확대하고, 관련 매뉴얼을 보급해 소비자가 편리하게 제품을 고쳐 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휴대폰·노트북 등 전자제품 수명을 1년 연장하면 무려 자동차 200만 대가 배출하는 400만t의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생활용품 수명만 연장해도 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주요 생활용품의 소모성 부품 보유, 판매 기간을 현행보다 늘리거나 새로 도입하겠다”며 “정부는 기업이 효율적인 부품 보유와 수리 편의를 위한 제품 규격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유럽환경국이 이 같은 연구결과를 내놓은 이유는 스마트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0월 미국 CNN은 애플이 아이폰13 1개를 만드는 데 광물 채굴부터 정제, 부품 생산, 조립, 배송까지 총 64㎏의 탄소가 배출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2020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인 12억5000만 대를 곱하면 매년 스마트폰 구매로 약 8000만t의 탄소가 배출된다는 얘기다. 스마트폰 사용 수명이 늘어나면 탄소 배출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유럽환경국(EEB)은 지난 2019년 스마트폰을 포함해 가전제품의 수명을 늘릴 경우 발생하는 효과도 발표한 바 있다. 유럽연합(EU)의 스마트폰·노트북·세탁기·진공청소기 등의 재고 수명을 5년 연장하면 2030년까지 매년 거의 1000만t의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는 자동차 500만 대를 1년 동안 도로에서 없애는 것과 동일한 효과라는 것이 유럽환경국의 설명이다.
미 정부 압박에 폐쇄적 관리서비스 고집했던 애플도 백기
그동안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은 업체의 서비스센터나 공인 협력업체를 통해서만 수리를 할 수 있게 해왔다. 이 같은 독점적인 수리로 인해 수리 비용이 상승하고 수리 기간도 길어져 고쳐 쓰기보다 새 제품 구매를 늘어나게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미국 소비자 공익연구 단체인 US PIRG에 따르면 제품을 교체하는 대신 수리할 경우 한 가구당 연간 약 330달러를 절약할 수 있으며, 이를 미국 전역으로 확대했을 경우에는 약 400억 달러(약 47조원)가량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에 이어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관련 법 집행 강화를 선언하자 애플도 한발 물러섰다. 올해부터 부분적으로 셀프 수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 하지만 수리 가능 소비자가 전자제품 수리 지식과 경험이 있는 소비자로 한정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마이크로소프트(MS)도 수리권 확대에 호응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10월 MS는 올 연말까지 소비자 수리권 확대를 위해 비영리단체 ‘애즈유소우 (As You Sow)’와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비디오 게임기 엑스박스(Xbox) 등 MS의 하드웨어 장비의 수리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이는 미 행정부의 법 집행 강화와 수리권 보장을 촉구하는 주주 결의안 제출에 따른 결과다.
해외는 이미 법 시행하는데 국내 업계는 반대 목소리만
우리나라도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지난해 9월 김상희 국회부의장(민주당)은 휴대폰 수리에 필요한 부품, 매뉴얼, 장비 등의 공급이나 판매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수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업계는 ‘소비자 수리권’ 확대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해당 법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사설 수리업체를 통해 휴대폰을 수리할 경우, 수리 품질 저하, 수리비 상승 등으로 고객 효익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비정품·모조품 사용으로 인한 부실 부품 유통, 수리 후 소비자에 대한 안전상 피해 발생, 개인정보 관련 미흡한 처리 등으로 인한 부작용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역시 ▶소비자 안전 관련 피해 증가 ▶제품 고장 발생 ▶각종 피해 관련 책임 소재 분쟁 등의 이유를 들며 법률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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