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일반
‘8863억 탈세 의혹’ 김범수 카카오 의장, 경찰 수사 착수
- 경찰, 김 의장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 18일 조사
2014년 다음카카오 합병 당시 양도차익이 쟁점

1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탈세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윤영대 대표를 이 사건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센터는 지난달 27일 경찰청에 김 의장과 그의 처남 등 3인을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자본시장법과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했었다.
윤 대표는 이날 조사에 앞서 “김 의장 관련 고발사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고 말했다.
윤영대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고발 이유를 살펴보면 이렇다. 지난 2014년 10월1일 카카오는 코스닥 상장사였던 다음과 합병했다. 이때 카카오 대주주는 구(舊) 카카오 주식과 합병법인인 다음카카오 주식 가격의 차이에서 발생한 수익(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예를 들어 김 의장이 소유한 케이큐브홀딩스는 구 카카오 주식을 주당 500원에 취득했지만, 10월 1일 다음카카오 주가는 주당 16만5000원이었다. 주당 16만원 넘는 차익을 얻은 것이다. 센터에 따르면, 당시 케이큐브홀딩스는 1조6541억원, 김 의장은 2조896억원의 양도차익을 거뒀다.
그런데 이를 양도차익이 아니라 애초 갖고 있던 주식 가격이 올라 발생한 평가 이익인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는 게 센터의 주장이다. 사실이라면 양도차익의 최대 30%에 달하는 소득세를 탈세한 것이 된다. 센터 측은 “김 의장 일가의 탈세 규모는 총 8863억원”이라고 주장했다.
센터 측은 또 “고의 탈세이므로 벌금을 탈세액의 5배로 물리고, 지연 가산세 등을 부과해 총 6조4336억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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