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레인 오작동으로 철판과 기둥 사이에 끼어 사망 추정

25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24일 오후 5시 25분경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이 회사 근로자 50대 A씨가 철판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날 가공소조립 현장에서 리모컨을 이용해 크레인으로 철판을 이동하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조합은 크레인이 오작동하며 설비 기둥 근처에 있던 A씨 쪽으로 이동해 A씨가 철판과 기둥 사이에 끼이게 된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중량물을 들어올려 이동시킬 때 2인1조로 작업하도록 규정한 표준작업지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동료 근로자 증언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왔는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참담한 심정으로 사과드린다”며 “관계기관 조사에 적극 협조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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