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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 사업장에 로봇 기술 도입하는 지원 사업 ‘시동’

중기부 7일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공고
주문·생산·서비스·경영 과정에 스마트기술 도입
다음달 신청·접수, 사업장 최대 1500만원 지원

 
 
대구 인터불고 호텔 직원이 SK텔레콤의 인공지능(AI) 서빙로봇 '서빙고'를 자율주행 모드로 설정하는 모습. [사진 SK텔레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소상공인 약 5500곳을 대상으로 키오스크나 튀김로봇·서빙로봇과 같은 스마트기술 보급을 지원한다.
 
7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이날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공고하고, 다음 달 18일까지 상점가와 업종별 협·단체의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온라인·비대면 소비 확산 등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2020년부터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에는 2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문(무인주문기 키오스크), 생산(로봇 튀김기), 서비스(스마트미러, 서빙로봇), 경영(매출분석 AI) 등 경영·서비스 혁신에 적합한 스마트기술을 중점 발굴하고, 약 5500곳의 소상공인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YONHAP PHOTO-3842〉 '음료 전달하는 서빙로봇' (라스베이거스=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인 'CES 2022' 이 개막 이틀째인 6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관람객이 국내업체 '비전세미콘'이 선보인 주문ㆍ제조ㆍ서빙을 무인 자동으로 운영하는 로봇 카페 '스토랑트'를 체험하고 있다. 2022.1.7 jieunlee@yna.co.kr/2022-01-07 14:30:59/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번에는 소상공인이 밀집된 상점가, 업종별 협·단체를 대상으로 우선 모집한 뒤, 다음 달에는 개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진행해 상점가와 업종별 협·단체에 속하지 않는 개별 소상공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선정된 상점가와 업종별 협·단체 소상공인은 최대 500만원(국비 70% 한도)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수의 스마트기술 도입하는 선도형 스마트상점(2~3개 이상의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도입하는 스마트상점)은 최대 1500만원(30곳, 국비 70% 한도)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중기부는 서빙로봇 등과 같이 고가의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렌탈·리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방법 등 세부 내용은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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