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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9% 금리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격 9일부터 확인 가능

11개 은행 앱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로 확인

 
 
정부가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할 예정이다. [중앙포토]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가능 여부를 오늘 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마련한 금융상품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희망저금은 이날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운영한다. 그 뒤 21일 11개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 은행)에서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향후 경남은행과 SC제일은행도 각각 2월 28일, 6월 중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할 계획이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19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다. 군필자의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가입희망자는 11개 은행 앱의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서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하면 2~3일(영업일 기준) 안에 안내문자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87년 2월 21일까지 출생자로, 병역 이행기간 제외 시 만 34세 이하(가입일 기준) 가입희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정식 출시 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신청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해야 한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 은행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만큼 지원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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