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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지급하라” 판결…미래에셋생명 항소심도 패소

2심 재판부, 미래에셋생명 항소 전부 기각
미래에셋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 결정”

 
 
미래에셋생명 사옥. [사진 미래에셋생명]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미래에셋생명이 즉시연금의 미지급 연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미래에셋생명 즉시연금의 가입자 김모씨 등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연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가입자)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미래에셋생명의 항소를 전부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미래에셋생명이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한 공제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가입자에게 공제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미래에셋생명은 불복해 항소했지만 1심 판결을 뒤집지 못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미래에셋생명은 “판결문을 검토하고 법무법인과 논의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기면 한 달 후부터 연금 형식으로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즉시연금 가운데 일정 기간 연금을 받은 후 만기에 도달하면 원금을 환급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다. 
 
이번 청구소송 대상이 된 미래에셋생명 상품엔 가입자 약 16만명 1조원의 보험금이 걸려 있다.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 등은 2018년 생명보험회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에게서 만기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차감,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며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미래에셋생명·동양생명·교보생명·삼성생명·한화생명을 상대로 진행한 일련의 공동소송 1심에서 원고(가입자들)가 잇따라 승소했다.
 
다만, 공동소송이 아닌 가입자 개인이 따로 제기한 소송에선 작년 10월에 처음으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승소하는 등 엇갈린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원고 가입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정세의·김형주 변호사는“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보험사의 약관 결함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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