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장 붕괴 삼표산업 등 레미콘 담합 업체에 과징금 131억
19개 업체 8년간 거래지역 분할
가격·물량 담합에 감시조 운영도
최근 채석장에서 토사 붕괴 사고가 났던 삼표산업 등 19개 업체가 레미콘(굳지 않은 상태로 배달되는 콘크리트) 가격과 물량을 담합해오다 적발돼 약 131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레미콘의 가격과 물량을 담합하고 거래지역을 분할한 19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1억380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업체는 신성콘크리트공업·유진기업·삼표산업·우신레미콘·신흥·원신레미콘·효신개발·성신양회·동양·한일산업·한라엔컴·아주산업·쌍용레미콘·우진레미콘·성신레미컨·미화콘크리트·원아스콘지점대원레미콘·신성레미콘·태창레미콘 19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8년여 동안 경기 고양시(서울 은평구 포함)와 파주시 지역의 개인단종(중소규모 건설업체와 개인 고객) 수요처에 판매하는 레미콘의 가격과 물량을 담합하고 거래지역을 분할했다.
과징금 규모는 신성콘크리트공업이 19억4300만원으로 가장 크다. 유진기업(18억9800만원), 삼표산업(12억4300만원), 우신레미콘(11억15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삼표산업은 지난달 말 경기도 양주 채석장에서 토사 붕괴 사고가 일어나 작업자 3명이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초 경기 고양시와 파주시 지역 레미콘 시장 상황에서는 레미콘 회사 간 경쟁으로 레미콘 시세가 하락하고, 수익이 악화했다. 이에 이들 레미콘사는 2013년 3월경 각 지역별 대표자급-영업팀장급 회합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가격 수준과 물량 배분 방안을 실행하는 등 담합에 나섰다.
이들은 가격 담합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각 사 영업팀장들로 구성된 감시조를 편성해 경쟁업체의 공장을 실사하거나, 각 사의 출하가격·출하량 등을 주기적으로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경기도 고양시(서울 은평구 포함)오 파주시 지역 레미콘 판매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약 8년의 장기간에 걸쳐 가격, 물량을 담합하고 거래지역을 분할한 행위를 적발,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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