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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DOWN l 최은상 요진건설산업 부회장] 중대재해법 회피 '꼼수' 논란

법 시행 2주도 채 안돼 사망사고 발생
중대재해법 앞두고 대표이사 사퇴, 일반 등기이사로

 
 
최은상 요진건설산업 부회장. [사진 요진건설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돌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오너 일가 최은상 요진건설산업 부회장의 ‘꼼수’가 논란이 되고 있다. 건축 현장에서 승강기 추락 사고로 근로자 두 명이 숨졌지만, 일반 등기이사인 최은상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0시께 판교 제2테크노벨리 업무·연구시설 신축현장에서 승강기를 설치하던 작업자 2명이 지상 12층에서 지하 5층으로 추락해 모두 숨졌다.
 
사고가 난 건물은 지하 5층~지상 12층, 연면적 20만여㎡ 규모로 2020년 5월부터 건설 중이었다. 공사금액은 490억원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현행법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사망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하지만 요진건설산업은 현재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처벌을 받더라도 오너 일가는 비껴갈 것으로 보인다.
 
요진건설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지난해 8월 최 부회장 대신 전문경영인인 송선호 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며 안전을 포함한 관련 업무를 일임했다. 그리고 최 부회장은 일반 등기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최 부회장은 요진건설산업 지분 33.5%를 보유한 창업자 최준명 회장의 아들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사업주 처벌을 피하기 위해 오너 대신 전문경영인을 ‘방패막이’로 내세운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실제로 요진건설산업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 부회장은 여전히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진건설산업 관계자는 “회사 내부에서조차 지난해 인사를 두고 말이 많았다”며 “송 사장에게 일부 권한이 주어지긴 했지만, 어떻게 오너 위에 있을 수 있냐”고 말했다.
 
최 부회장의 석연치 않은 대표이사 사퇴 논란은 대한건설협회의 권리 자격 기준 완화 시점과 맞물리며 더욱 증폭되고 있다. 최 전 부회장이 대표이사 사표를 낸 시점은 지난해 8월 19일이다. 같은 해 8월 13일 대한건설협회가 ‘회원의 권리(제9조)’ 정관을 개정하고 국토부 승인을 받은 직후 경영에서 손을 뗐다.
 
정관 개정의 골자는 법인 회원의 경우 권리 행사 주체를 ‘대표자’에서 ‘대표자 또는 등기이사 중 1인’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이다. 또 권리행사 제한규정도 건설산업법상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을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높였다.
 
대한건설협회의 이사회 중 대표자를 변경한 회사는 3개로, 최 부회장의 요진건설산업과 김상수 협회장이 사업주로 있는 한림건설 그리고 태기전 부회장의 한신공영 등이다. 3개사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1월 이후로 대표이사에서 변경했고, 그중 한림건설과 요진건설산업은 정관 개정 후 얼마 있지 않아 대표이사를 바꿨다.

차완용 기자 cha.wa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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