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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올해 30만원까지 늘린다

소유자·동거가족 경형 승용·승합차 각 1대 대상

 
 
한 자동차 전시회에서 관람객 경차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경차 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 20만원에서 연 30만원으로 증액한다. 유류세 환급은 유류구매카드 대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에 따라 1가구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로 차량 연료를 구입하면 휘발유·경유는 L당 250원을, LPG는 L당 161원을 30만원 한도 안에서 돌려받게 된다. 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해당 환급액(연 30만원까지)을 차감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하므로 경차 소유자가 따로 환급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환급 대상 자격은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배기량 1000㏄ 미만의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만 각 1대 이하를 소유한 경우다. 다마스·레이·모닝·스파크 등이 대상 차량이다.
 
▶경형 승용차(또는 경형 승합차) 1대와 일반 승용·승합차 1대가 있는 경우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가 각각 1대씩 있는 경우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경형 승용차 2대가 있는 경우, 경형 승합차 2대가 있는 경우는 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자(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도 받을 수 없다.
 
배기량 1000㏄ 미만, 롯데·신한·현대카드
유류세율이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20%)된 상태여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 L당 423원, 경유 L당 300원, LPG의 개별소비세는 L당 128원이다. 따라서 경차 소유자가 4월말까지 LPG를 쓸 경우 세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경차 유류세를 환급으려면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 유류구매카드를 발급 신청하면 된다.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에만 써야 한다. 지원 대상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차에는 쓸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유류세와 함께 40% 가산세가 부과되고 유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세청은 보다 많은 경차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차 소유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발송과 유튜브·사회관계망(SNS)을 통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전담 상담팀도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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