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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특허소송 前임원에 맞소송 "기밀도용·신의성실 위반"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 등 대상 반소 제기

 
 
사진은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전직 특허담당 임원들이 제기한 특허소송에 대해 맞소송을 제기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 텍사스주 동부법원에 특허자산관리회사(NPE) '시너지IP'와 오디오·무선통신 전문업체인 '스테이턴테키야LLC'를 상대로 영업비밀 도용 등을 주장하는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에는 과거 삼성전자에서 IP센터장(부사장)을 지냈던 안승호 시너지IP 대표와 삼성전자 사내 변호사였던 조모 전 상무도 피고인으로 명시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명확한 내용에 관해 확인하기 어렵지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시너지IP와 스테이턴테키야는 지난해 11월 미 텍사스주 동부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관련 특허 10여 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의 이번 소송은 시너지IP 등의 특허침해 주장을 반박함과 동시에 이들이 영업비밀 도용, 신의성실 의무 위반, 불법 공모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법원의 판단을 요청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과거에 안 대표 등이 IP센터장으로 근무하며 특허 관련 핵심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취득한 기밀을 퇴직 후 소송에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이 재직 때 취득한 영업비밀을 보호해야 하는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 대표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특허권자인 스테이턴테키야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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