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세요” 청년희망적금, 3월4일까지 요건 맞으면 다 가입
국무회의,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 의결
금융위 "3월 4일까지 가입요건 충족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신청이 폭주하고 있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정부가 오는 3월 4일까지 가입자에 대해 모두 받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오는 3월 4일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지난 9~18일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조회 인원이 5대 시중은행만 약 200만명(중복 포함)에 달했는데, 당초 사업예산은 약 38만명 규모였다. 신청 첫날인 21일에도 가입이 폭주하면서 서버가 마비되는 등의 사태가 벌어졌다.
청년희망적금 수요 증가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의 저축장려금과 비과세 혜택 등을 감안하면 연 10%안팎의 금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다.
국회도 지난 21일 여야 합의로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추진시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 첫 주인 2월 21~25일에는 5부제를 운영하며, 출생연도에 따른 가입 가능일의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다.
김다운 기자 kim.dawoon@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