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화천대유 핵심 김만배·남욱도 추가 기소
'50억 클럽' 박영수·권순일은 처분 ‘아직’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곽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편의를 봐주고 화천대유에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수령한 금액은 25억원 정도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청탁을 받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는 것을 막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김씨와 곽 전 의원, 김 회장은 성균관대 동문이다.
곽 전 의원은 2016년 3~4월께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은 이 돈이 남 변호사가 2015년 수원지검에서 수사받을 때 변호사 수임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곽 전 의원이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쓰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구속영장 발부에도 곽상도 혐의 전부 부인
아울러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씨는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을 받는 남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씨는 곽 전 의원에게 대장동 사업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곽 전 의원 아들을 통해 성과급 형식으로 뇌물을 주고 그 액수만큼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가 적용됐다. 남 변호사는 2016년 3~4월께 곽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 속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번에 처분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곽 전 의원에 비해 아직 범죄 혐의가 뚜렷하게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선 이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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