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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동거인 1일부터 자가격리 면제…PCR검사도 의무 아냐

확진자 동거인, 격리 여부 스스로 결정

 
 
지난달 28일 오후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의 모습. [사진 광주 북구보건소]
확진자의 동거가족 등 동거인은 1일부터 자가격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격리지침 변경 조치를 취한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은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다. 이에 격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기존에는 확진자의 동거인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만 격리 없이 지내다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하는 수동감시 대상이었다. 백신 미접종자는 확진자와 함께 7일간 공동격리를 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날부터 접종완료자·미접종자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확진자의 동거인은 확진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내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권고 받는다.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에게 받는 것뿐 아니라 자가진단키트를 가지고 스스로 하는 것도 인정된다.
 
기존에는 확진자의 동거인은 동거인으로 분류될 때와 격리·감시 해제 전 2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이 같은 검사 의무도 사라졌다. 이를 대신해 정부는 확진자의 동거인에게 10일간 외출 자제(3일간 자택 대기 포함)을 비롯해 외출 시 KF94 마스크 착용·감염 고위험 시설 방문 자제·사적모임 제한 등을 권고했다.
 
이 같은 격리지침 변경으로 격리 의무 대상자는 확진자와 해외 입국자,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 접촉자다. 감염취약시설은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시설)·정신건강시설·장애인시설 등 3가지다. 그 외의 시설에서 확진자와 접촉하면 격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학교의 경우는 학기 초 방역 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이달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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