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파업 65일 만에 종료…“7일 배송 재개 예정”
CJ대한통운 “파업 종료 환영…불법 점거 재발 안 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 대리점주 단체인 대리점연합회와 2일 협상을 타결하고 파업을 종료했다. 지난해 12월 28일 파업에 돌입한 지 65일 만이다.
노동계 등에 따르면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비공개로 대리점연합회 측과 협상을 타결하고 파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보고대회를 열고 “이번 사태로 발생한 국민 소상공인 및 택배종사자의 피해가 더는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달 23일부터 여섯 차례 대화에도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 등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가 이날 협상을 타결했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회 측은 업무 복귀 즉시 부속합의서 논의에 돌입, 오는 6월 3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기존 계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하며,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며 합의 내용을 밝혔다.
다만 대리점연합회 측은 택배노조와의 합의가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합의문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가결돼야 최종적으로 협상이 타결되는 것이라는 얘기다.
CJ대한통운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택배노조 파업으로 고객 여러분께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가 대화를 통해 파업을 종료한 데 대해 환영하고, 신속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파업 중 발생한 불법 점거 및 폭력 행위는 결코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회사는 고객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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