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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팁 7500원은 불가능”…‘배달비 공시제’ 시작부터 오류

소비자단체협의회 보도자료 오류 논란
정부·소단협, 업태 이해도 낮다는 비판
‘공시제 무용론’ 다시 불거질 전망

 
 
2일 우아한형제들 측은 지난달 25일 소단협이 발표한 배달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정부가 치솟는 배달비를 잡기 위해 시행한 ‘배달비 공시제’가 신뢰도를 의심받으며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5일 시작된 배달비 공시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단협)에 배달 플랫폼별 배달비를 공개하는 제도다. 공개적인 경쟁을 통해 배달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단협이 앞장서 추진하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소단협 물가감시센터는 지난달 25일 배달 플랫폼별 배달비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28일 별도의 설명 없이 보도자료를 정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정한 대목은 보도자료와 함께 배포한 별첨자료 내용 중 일부로 ‘중랑구에서 2~3㎞ 반경 내에서 분식을 주문했더니 배민1의 배달비는 7500원, 요기요는 2000원’이라는 부분이다. 소단협은 ‘2~3㎞ 미만’을 ‘3~4㎞ 미만’으로 정정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오류 내용 정정 사실이 기재돼 있는 모습. [사진 화면캡쳐]
 
소단협의 보도자료 정정 사실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에 의해 알려졌다. 2일 우아한형제들 측은 지난달 25일 소단협이 발표한 배달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대목은 소단협이 지난 25일 보도자료 별첨 자료를 통해 “중랑구에서 2~3㎞ 반경 내에서 분식을 주문하면 배민1의 배달비는 7500원, 요기요는 2000원”라고 게시한 부분이다.  
 
이 대목에 대해 배달의민족은 “단건배달 서비스인 배민1의 배달비에는 ‘건당 5000원’이라는 프로모션 가격이 적용되고 있다”며 “3㎞ 이내 주문에서는 거리할증이 없어 식당과 고객이 함께 부담하는 배달비 총액이 5000원을 초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배달거리가 3㎞가 넘는 경우엔 거리할증이 적용돼 5000원 이상의 배달팁이 부과될 수는 있으나, 7000원 이상 적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케이스”라며 “배달비가 7000원 이상 발생할 수는 있어도 고객이 이를 감수하고 주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소단협의 배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발생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배달의민족이 설명한 바와 같이 배민1의 배달비에 ‘건당 5000원’이라는 프로모션 가격이 적용 중이란 기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공시를 냈다는 비판이다.  
 
또 처음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단건 배달인 배민1과 묶음 배달인 요기요를 비교한 점도 대상이 서로 맞지 않고, 비교를 한다면 요기요가 단건 배달에 대항해 내놓은 인공지능(AI) 배차 서비스 ‘요기요 익스프레스’와 비교를 했어야 한단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는 단순히 배달비를 공시하는 것으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본질적 원인인 배달기사 부족과 단건 배달 경쟁 심화로 인한 배달비 인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앙포토]
 
‘공시제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다시 언급되고 있다. 단순히 배달비를 공시하는 것으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본질적 원인인 배달기사 부족과 단건 배달 경쟁 심화로 인한 배달비 인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비 공시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날지 잘 모르겠다”며 “소비자의 체감 배달비가 높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라이더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므로 라이더 수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가 한 달에 한 번씩 공시하기로 한 배달비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소비자들이 공시된 내용만 보고 가맹점을 판단할 수 있어 문제”라며 “정부가 좀 더 면밀하게 배달업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소비자와 업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김채영 기자 kim.chae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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