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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왜곡말라”... 쌍용차, 에디슨 특별항고에 발끈

지난 4일 에디슨 측 제기한 특별항고 입장 발표
쌍용차 “법정에서 시시비비 가리자”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모습. [연합뉴스]
쌍용자동차가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왜곡된 내용으로 회생절차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별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는 만큼 예정대로 재매각 추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대법원에 제기한 특별항고에 대해 “인용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한 바 있다.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쌍용차가 인수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인수·합병(M&A) 투자계약 해지를 발표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도 쌍용차를 인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신규 투자자 모집 등에 나선 상태다.
 
이에 대해 쌍용차는 “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은 채무자 회생법에 명백히 규정돼 있다”며 “에디슨모터스의 특별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근거한 것으로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1조에 따른 것”이라며 “에디슨모터스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어떤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사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지난 1월 10일 쌍용차 인수·합병(M&A) 관련 투자계약을 체결했지만, 관계인 집회기일(지난 4월 1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계약금(305억원)을 제외한 인수잔금(2743억원)을 예치하지 않았다. 쌍용차는 이를 근거로 M&A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으며, 서울회생법원도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측을 회생계획안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특별항고 제기에도 예정대로 재매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별항고나 가처분 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쌍용차는 “현재 다수의 인수의향자와 접촉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매각방식을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재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측은 본인들 외에 대안이 없는 것처럼 왜곡해 언론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믿는다면 즉시 이런 활동을 중단하고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지완 기자 lee.ji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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