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붕괴 사망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1호, 레미콘 담합 과징금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들이 삼표그룹의 탈세 관련 혐의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표그룹 계열사인 삼표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월 27일) 직후인 1월 29일 경기도 양주 채석장에서 토사 붕괴로 노동자 3명이 매몰돼 사망 사고가 발생했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월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삼표산업은 다른 제조•판매사와 레미콘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행위로 2월엔 공정거래위원회에게서 12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받기도 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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