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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벗어도 이곳에선 꼭 착용 의무

자연환기 지속되는 곳에선 벗을 수 있어
실외라도 밀폐·밀집·밀접 공간에선 착용
요양병원·요양원 감염취약시설에선 KF80

 
 
5월 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이 완화됐다.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잠시 마스크를 벗은 시민. [연합뉴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2일부터 해제됐다. 방역당국은 다른 사람과의 거리가 1m 이상 되고 자연 환기가 잘 이뤄지는 실외에선 전파 위험이 실내보다 낮다고 판단해 마스크 벗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사람과의 거리가 좁고 군중이 몰리는 곳, 대화와 함성이 이어지는 곳 등에선 실외여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방역 당국은 이 같은 환경에선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감염 예방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안내에 따르면 2일부턴 실내에선 마스크를 쓰고 실외에선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환경을 판별하는 기준은 자연환기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곳인지 여부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하루 앞둔 5월 1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매장에 붙어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연합뉴스]
 
예를 들어 버스·택시·기차·배·항공기 등 대중교통, 트럭 등 운송수단, 외부와 차단된 건물 내부 등에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50명 이상이 모여 함성·대화과 밀접 접촉이 등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집회·공연·행사·경기장 등에서도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써야 한다.  
 
중대본 관계자는 “놀이공원·해수욕장 등 야외에 노출된 환경이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1m 이상 거리를 둘 수 없을 정도로 인구밀집도 높은 곳에선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안내했다. 그는 “밀폐·밀집·밀접 시설이나 요양병원·요양원 등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선 KF80 이상 되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곳에서 마스크 착용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학교 운동장에서 학급단위 체육수업, 두 면 이상이 열려있는 실외 전철 승강장, 다른 사람과 1m 이상 거리를 둬 움직일 수 있는 공원 등에선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지속적인 자연환기로 감염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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