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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원’ 횡령 혐의…우리은행 직원·친동생 검찰 송치

문서 위조 혐의도 적용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은행에서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직원과 그의 친동생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6일 오전 우리은행 직원 A씨와 공모한 동생 B씨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에게는 공문서위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A씨는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세 차례에 걸쳐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횡령할 때마다 은행 내부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빼돌린 횡령금 대부분은 과거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A씨를 고소했으며, A씨는 경찰에 자수해 긴급체포된 뒤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경찰은 A씨의 계좌를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던 중, 횡령금 일부가 B씨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간 단서를 포착했고 B씨도 다음날 구속했다.
 
경찰은 우리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A씨 형제의 금융계좌를 추적해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서 동생 외 추가 공범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김윤주 기자 kim.yoonju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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