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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 아파트, 드디어 준공 승인…31일부터 입주 시작

인천 서구청,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 사용검사 확인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중앙포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지어져 '왕릉뷰'라는 수식어가 붙은 아파트가 드디어 입주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인천 서구청은 검단신도시 대광 로제비앙(대광건영 시공) 아파트의 사용 검사 확인증을 이날 발부했다. 사용 검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아파트가 계획대로 지어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사용 검사 확인증을 받아야만 주민들이 아파트에 입주를 시작할 수 있다.
 
인천 서구청의 준공 승인이 떨어지면서 오는 31일부터 대광 로제비앙 아파트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성백조가 짓는 예미지트리플에듀 아파트와 대방건설이 시공하는 디에트르에듀포레힐도 각각 오는 6월과 9월 순차적으로 입주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예미지트리플에듀와 디에트르에듀포레힐의 공정률은 약 94%, 약 77%로 막바지 공사에 들어간 상태다.
 
이들 아파트는 김포 장릉에서 바로 보이는 위치에 지어지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지난해 7월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졌다.
 
문화재청은 총 3400여가구 규모 아파트 44동 가운데 19동이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의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들어서 경관 훼손 우려가 있다며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높이 20m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사전에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과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건설사들은 법원에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률 분쟁으로 입주를 기다리는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고 건설사들의 손해도 막심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공사를 재개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태다. 건설사들도 이에 맞서 공사 중단 명령 취소 본안 소송에 들어가 오는 7월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문화재청은 인천 서구청에 왕릉뷰 아파트들에 대한 사용검사 확인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인천 서구청은 주택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설을 마쳤다고 판단해 대광건영이 지은 아파트에 사용검사증을 내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문화재청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이미 입주 승인을 받아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를 철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광건영이 지은 아파트가 준공 승인을 받았으니 큰 문제가 없는 한 향후 금성백조, 대방건설이 짓는 아파트들도 순차적으로 입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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