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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韓-日 항로 담합한 15개 선사에 과징금 800억원 부과

최저운임·부대비용 담합…삼성·LG·현대차에도 강요
한-중 항로 운임 담합한 27개 선사에는 시정명령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 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일 및 한-중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지난 17년간 한-일 항로 컨테이너 해상운임을 담합한 15개 선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8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중 항로 운임을 담합한 27개 선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내리기로 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3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76차례 운임을 합의한 15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0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일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한 14개 국적선사와 1개 외국선사의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흥아라인(157억7500만원) ▶고려해운(146억1200만원) ▶장금상선(120억300만원) ▶남성해운(108억3600만원) ▶동진상선(61억4100만원) ▶천경해운(54억5600만원) ▶동영해운(41억2800만원) ▶범주해운(32억8800만원) ▶팬스타라인닷컴(32억5600만원) ▶팬오션(25억3700만원) ▶태영상선(17억7100만원) ▶에스아이티씨컨테이너라인스(중국, SITC, 1억2700만원) ▶SM상선(1억900만원) ▶HMM(49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한-중 항로에서 2002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68차례 운임을 합의한 27개 선사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중 팬스타라인닷컴을 제외한 14개 선사는 한-중 항로에서의 담합도 적발됐다.
 
이들 선사는 한·일 및 한·중 항로 운임을 인상·유지할 목적으로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부대운임의 신규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선사의 기존 거래처를 뺏지 않기로 합의해 경쟁을 제한하기도 했다.
 
해당 선사들은 해운동맹에 가입하지 않은 맹외선을 이용하거나 합의된 운임을 따르지 않는 화주에는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했다. 이들은 삼성, LG,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화주에 대해서도 운임을 수용하겠다는 서면 답변서를 받을 때까지 선적을 거부해 운임 인상을 관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일 항로 선사들은 합의 실행으로 2008년 한해에만 620억원의 수익(비용절감 120억, 추가 부대비 징수 500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운임 합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된 운임의 준수를 독려한 한국근해수송협의회(한근협)와 황해정기선사협의회(황정협)에 대해서도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제재했다.
 
한일 항로 담합을 지원한 한근협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2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한중 항로의 황정협에는 시정명령만 내렸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공동행위의 유형이나 형태, 내용 등은 한-동남아, 한-일, 한-중 모두 큰 차이는 없다”면서도 “한-중 항로는 양 정부가 공급량을 제한해 어느 정도 경쟁이 제한된 상태에서 운임 담합을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제한 효과나 피해,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고 말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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