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부동산 시세 안정국면, 정량·정성요건 맞춰 일부 지역 조정할 듯

정부가 기존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일부 지역에 대해 규제완화를 검토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일부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계획대로라면 이달 말 새 정부 들어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5월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전국에 112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지정돼 있다. 이들 지역에선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1순위 청약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지는 등 갖가지 규제가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도 엄격하게 규제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선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50% 적용되며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은 9억원 초과 분에 대해 LTV가 30%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40%(9억원 초과분 20%), DTI 역시 40%가 적용된다.
규제지역 지정 시엔 정량요건과 정성요건이 모두 기준에 포함된다. 정량요건을 보면 조정대상지역은 필수적으로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곳이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한 필수요건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1.5배) 곳이다. 이밖에 청약경쟁률과 주택보급률 등 정량요건 내 선택사항이 1개 이상 충족돼야 한다.
주택 투기가 성행하거나(투기과열지구) 주택분양이 과열되는(조정대상지역) 내용 등이 정성요건에 속한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 당시의 정량요건, 정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규제지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보름 기자 brm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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