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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부동산 대책 발표…‘다주택자 혜택’ 두고 공방 과열

“세입자 주거혜택 미흡”…“다주택 갭투자 투기 조장” 주장 나와

 
 
서울 시내의 아파트.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최근 발표된 가운데, 일부 정책을 두고 ‘다주택자 혜택’ 공방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재산세, 종부세 과표를 산정할 때 메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전반적인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의 보유세 개편안을 제시했다. 최근 공시가 급등으로 크게 늘어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되, 올해 한시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하기로 했다. 주목된 점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가 다주택자까지 적용하기로 한 부분이다. 이를 두고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방기선 기재부 1 차관은 “2020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 다주택자 종부세가 3배 증가했다”며 “다주택자 세 부담을 강화해야 하는 측면은 있지만, 이렇게 빨리 늘어나고 대규모로 부과되는 것은 징벌적 측면이 있어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다주택자 혜택 논란은 더욱 커졌다. 정부가 21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를 다주택자에게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서다.  
 
정부는 우선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을 신규로 맺거나 갱신할 때 보증금 및 월세를 기존 계약 대비 5% 이내로 결정하는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에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 제도는 2017년 8월 3일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2년 거주 요건도 함께 면제한다. 이에 따라 상생 임대인은 실제로 주택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생 임대인 인정 범위도 확대했다. 현재는 기준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임대로 놓은 1가구 1주택자에게만 상생 임대인 자격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1주택자로 전환할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런 혜택은 상생 임대인 제도가 최초로 시행된 2021년 12월20일부터 2024년 12월31일 계약 체결분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들이 집주인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막고 임대차 가격 인상도 자제하도록 유인하는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 보다는 다주택자의 세금혜택만 늘렸다’는 의견과 함께 ‘다주택자 등의 갭투자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까지 나왔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2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지난 21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준 반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며 세입자를 위한 부동산 정책 마련을 촉구 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볼모삼아 다주택자와 무주택 갭투자들의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를 다주택자에게 확대하더라도 세제혜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등으로 제한되며 다주택자가 실질적 혜택을 체감하기 제한적”이라며 “다주택자를 임대인으로 변환시키기 위해 아파트 매입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유인을 재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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