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지자체서 시행하는 유기견 보험정책은 유기견 입양률 제고 및 질병, 상해,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 불안감 해소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대구시는 올해 최초로 시행 중이다.
유기견 입양가족에게 제공되는 DB손해보험의 ‘프로미 반려동물보험’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와 수술비를 보장하며, 유기견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배상책임 손해도 보장한다.
보험기간은 가입신청일로부터 1년이며, 각 지자체의 동물보호∙입양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면서 동물등록과 함께 보험가입을 신청한 입양가족에게, 해당 지자체에서 ‘프로미 반려동물보험’ 1년치 보험료를 지원한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된 후 반려동물 유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DB손해보험은 여러 지자체와 함께 유기견 입양률을 증대시키고, ‘유기견 입양’이 새로운 반려동물 돌봄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DB손해보험의 반려동물정책은‘DB손해보험 유튜브 채널’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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