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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검토만?”…‘공매도 합리화’ 예고에도 뿔난 개미들

금융위,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완화…합리화 방안 3분기 도입 검토
개인 투자자 “외국인·기관 기준 강화가 우선, 상환기간 제한해야”
전문가 “현행 공매도 불확실성 커…명확한 기준 제도화 필요”

 
 
금융위원회는 26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완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공매도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고 올해 3분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벽하고 이야기하는 기분이다. 개인 투자자가 원하는 공매도 개혁과는 전혀 딴판이다”
 
공매도를 둘러싼 금융당국과 개인 투자자 사이 동상이몽(同床異夢)이 심화하고 있다. 당국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필요하면 공매도를 일시 정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매도 제도 합리화 방안’을 올해 3분기 중 도입하겠지만 개인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개인들은 공매도 기준을 완화하기보다는 외국인·기관에 유리하게 설계된 공매도 기준을 강화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하고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당국은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의 공매도를 일시 정지하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공매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 3분기 중 도입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갑래 박사(자본연), 김기경 상무(한국거래소), 김소형 부장(NH투자증권), 김영도 박사(금융연), 김우진 교수(서울대), 김재윤 부대표(삼일회계법인), 안동현 교수(서울대), 안희준 교수(성균관대), 이창화 전무(금융투자협회), 임수현 대표(DS PE), 정인석 본부장(다이와증권), 정재은 이사(신영증권), 정준혁 교수(서울대), 천창민 교수(서울과기대) 등 14명의 자본시장 민간전문가가 참석했다.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140%→105% 완화 조짐

 
공매도 합리화 방안의 핵심 내용은 개인 공매도 담보비율 완화다.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비율은 현행 140%지만, 이를 외국인·기관(105%)과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완화해 외국인·기관과 함께 동등한 기준으로 공매도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매도 규제 완화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투자자들이 단순 주가 하락 기대보다는 롱(매수), 숏(매도) 등 풍성한 전략 활용을 위해 공매도를 사용한다”며 “공매도를 제약할 경우 시장 변동성을 줄여줄 전략 구사가 제한된다. 잠재적 수요가 한국을 떠나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금융위는 장기·대량 공매도 거래에 대해서는 정례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해 불법 공매도 발생을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무차입 공매도보다는 미공개정보 이용 불법 공매도에 기인한다”며 “금융당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부분은 개인들의 오해를 불식시켜줄 좋은 기회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사후약방문식 공매도 대책 불필요”

 
정작 개인 투자자들은 당국이 내놓은 합리화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우선 공매도 담보비율은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다. 현행 개인 공매도 적용 담보비율은 140%, 외국인·기관 담보비율은 105%다. 당국은 개인 비율을 140%에서 105%로 낮추겠다는 계획인데, 오히려 외국인·기관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공매도는 정보 비대칭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렇기에 개인은 외국인·기관에 비해 공매도할 실력이 부족하다. 그런데도 개인 담보비율을 낮춰준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에선 외국인과 개인이 모두 150%, 일본은 130%의 동일한 공매도 담보비율을 적용받고 있다.  
 
공매도 시 주식을 빌린 뒤 갚아야 하는 상환 기간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점도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 개인은 증권사로부터 최장 90일(3개월)간 주식을 빌릴 수 있다. 반면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의 주식 대차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이전부터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기관의 공매도 상환 기간을 개인과 동일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정 대표는 “최근 정부가 내놓는 대책을 보면 오히려 개인 투자자의 빚투(빚내서 주식 투자)를 권장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이 벌써 3분기인데 3분기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건 결국 시간 벌기 전략으로 올해를 유야무야 넘기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지은 기자 hur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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