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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 쏟아져 아내에게 운전 맡겼다가 쾅...‘이 보험’ 있으면 걱정 없어요

휴가철 교대운전, 렌트카 운전, 하루 운전 등에 유용한 자동차보험은?

[연합뉴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고속도로 졸음운전이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3주간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15명으로 지난 3년 같은 기간 평균 대비 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명 중 13명인 87%가 졸음 또는 주의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졸음운전 사고는 차량의 제동 없이 곧바로 추돌하기 때문에 이 경우 치사율은 음주운전 치사율보다 1.75배 높다.
 
올 여름 휴가철(7월 22일~8월 10일)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이 전년 대비 16.6% 증가한 445만명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속도로 주행 시 안전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장거리 운전 시 동승자와 교대로 운전하는 것도 졸음운전에 따른 사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보험업계에서 교대운전 시 보장받을 수 있는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어 휴가객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교대운전 사고도 안심…휴가철 렌트카 운전보험까지

AXA손해보험은 AXA다이렉트자동차보험 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부터 ‘가족 및 형제자매 운전자 한정운전’, ‘부부운전자 한정운전’까지 가족, 형제자매, 배우자 등 교대 운전자의 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보상하는 특약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기명피보험자가 지정하는 1인에 대해서도 운전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하는 ‘기명피보험자 및 지명1인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도 마련돼 있어 운전하는 사람의 범위를 한정해서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사진 악사손보]
 
또한, 장거리 운전 시 운전자의 피로가 누적되고, 졸음운전과 같은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지기 쉬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악사손보는 운전면허를 가진 동승자와 교대로 운전할 수 있는 ‘일정기간 운전자 연령/범위 변경’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일정기간 운전자 연령/범위 변경’은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배우자, 가족, 친구 등 적법한 운전면허 소유주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보험기간도 1일~30일까지 자유롭게 선택 가능해 여름휴가를 앞두고 있는 휴가객들에게 인기다. 
 
모바일 또는 홈페이지로 복잡한 절차 없이 손쉽게 변경 가능하다. 단, ‘임시운전자’ 특약과 ‘일정기간 운전자 연령/범위 변경’ 모두 변경기준일 하루 전까지 신청해야 보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출발 전에 미리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휴가철, 가족이 아닌 지인의 차량을 운전하거나 렌트카를 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도 있다.
 
삼성화재는 만 21세 이상의 운전자가 타인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 또는 렌트카를 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하는 모바일 전용 단기 자동차보험을 선보였다. 최소 1일부터 최대 7일까지, 하루 단위로 고객이 원하는 보장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원데이 애니카자동차보험은 렌트카 이용 시에도 가입할 수 있어 MZ세대에게 특히 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기차량손해(자차) 보장의 경우 값비싼 렌트카 회사의 차량손해면책제도(CDW) 대신 삼성화재가 선보인 원데이 애니카자동차보험 자차 보장에 가입하면 렌트카 파손 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사진 하나손보]
 
하나손해보험은 가족 단위 이동이 많은 휴가철에 운전자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하나손해보험의 ‘원데이자동차보험’은 외제차, 승합차(16인승 이하), 화물차(1톤 이하) 등을 단기 운전하는 경우에도 최대 7일까지 1일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이다. 지난해부터 보험 가입연령도 만 20세로 확대돼 MZ세대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해당 보험은 최소형, 기본형, 종합형 등 운전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30세 이상의 운전자의 종합형 1일 보험료는 약 9천 원으로, 만 원 내외의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가능하다. 또한, 원데이자동차보험 가입 시 별도의 운전 차량 사진을 첨부할 필요 없이 즉시 가입할 수 있어 운전자의 편의성을 강화했다.
 
삼성화재 ‘원데이 애니카자동차보험’과 하나손해보험 ‘원데이자동차보험’ 모두 운전자가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타인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할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보험이 없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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