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온라인 비밀 경매방서 거래" 주장에 손보업계 "명백한 허위사실" 반박
손보협회, 24일 입장자료 통해 금소연 "침수차 불법 유통" 주장 반박

24일 손보협회는 입장자료를 통해 “보험사는 국토교통부 허가를 받은 ‘폐차업자’에게 전손침수차량을 처분하고 폐차인수증명서를 관리·공유해 침수전손차량의 불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연맹이 주장하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금소연은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량들이 불법 경매시장으로 넘어가 중고차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차량은 총 1만1142대에 이른다.
금소연은 “지난 8일 수도권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들이 서울대공원 주차장의 임시 보상센터에 견인돼있는데 정상적인 침수차의 손해사정은 현장에서 수리 여부를 판별해 정비공장 또는 폐차장으로 옮기도록 조치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침수 사고의 경우 정상적인 손해사정 없이 경매를 통해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견인된 침수차들 부근에는 보험사 보상지원센터라는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지만 보험사에서 건 것도 아니고 직원은 단 한사람도 없다”며 “단지 보험사가 관여하는 것처럼 현수막에 침수차 보상지원이라고 해놓고 조직적으로 침수차를 견인해서 모으고 있는 실체는 바로 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손해사정업무를 위임받은 차량대물손해사정업체와 그 직원들“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소연은 “이번 침수사고에서는 정상적인 손해사정 없이 바로 차량대물손해사정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비밀경매방에서 경매를 통해 신속하게 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보협회는 제도적인 장치로 전손처리된 차량이 국내에서 재유통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손보협회는 “2018년 4월 국토부의 ‘폐차이행확인제’를 시행으로 폐차업자가 기한 내 폐차처리를 했는지 확인 및 추적을 하고 있다”며 “보험사는 침수전손차량을 처분 시 폐차업자에게 폐차 말소할 것을 요구하고, 폐차업자로부터 폐차인수증명서를 수령해 해당 침수차량 목록을 관리·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보협회는 “2021년 4월부터는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차량의 차주가 전손처리자동차를 폐차 요청하도록 강제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며 금소연이 주장하는 ‘차량대물손해사정업체’ 직원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 정식 손해사정업을 인가받은 보험사 자회사 직원”이라고 말했다.
손보협회는 “침수차량은 ‘온라인 비밀 경매방’이 아닌 보험사 본사의 통제 하에 투명한 매각입찰 절차를 거쳐 국토부의 허가를 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폐차업체)’에게 침수전손차량을 매각하고 있다”며 “보험사가 침수전손차량을 불법 유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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