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단식 투쟁에 회사는 손배소…대우조선 어디로
10명 중 6명은 원청 소속 아닌데…원‧하청 문제 해법 없나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이 조합원 고용 보장을 이유로 일주일째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우조선 측은 하청업체 노조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조 파업 사태가 일단락된 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노사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원청과 하청업체 근로자 간의 임금 체계 불균형 등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른바 ‘피해자들의 투쟁’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이하 하청업체 노조)는 폐업한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의 고용을 보장하라며 지난 18일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하루 뒤인 19일에 대우조선은 이사회에서 하청업체 노조 파업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4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안을 보고했다. 대우조선은 이르면 이번 주에 하청업체 노조의 일부 조합원에 대해 손배소를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청업체 노조 조합원 고용 승계 협상의 당사자인 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가 고용 승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라, 하청업체 노사 갈등이 봉합될 여지는 있어 보인다. 문제는 대우조선의 손배소 제기다. 하청업체 노조 파업의 근본적 원인인 원‧하청업체의 노동 시장 구조에 대한 개선 없이, 파업 피해에 대한 책임 공방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장 노동계는 대우조선 손배소 제기에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이하 경남본부)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대우조선의 손배소 청구 소송 제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생존권 말살책”이라고 밝혔다. 경남본부는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조 파업으로 여러 사회적 과제가 불거졌다”며 “다단계 하청 구조 노동 시장 차별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게 첫째이고, 구조화된 비정규직 차별 구조는 사회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문제로 해결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게 그다음”이라고 주장했다.
원‧하청업체 구조 문제 해법 언제쯤
이와 관련 정부는 원‧하청업체 구조 개선을 위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확립한다는 입장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조 파업 사태를 언급하면서 “조선업의 이중 구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하청 간 공정한 거래 환경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숙련 인력들이 직무와 숙련도에 맞는 대우를 받고, 산업 내 전반적인 근로 조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조선업 분야 이중 구조 문제 등 개선이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과제들부터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창훈 기자 hun8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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