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포르쉐·테슬라 등 17곳 과징금 115억원
국토부 “안전기준 위반사항 확인 시 엄중하게 처분할 것”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을 판매한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테슬라코리아, 기아 등 17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15억원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29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 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처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전체 29건 중 5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가 감경됐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25%가 감경됐다.
업체별로는 포르쉐코리아에 총 2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파나메라 등 4개 차종 1550대의 계기판에 소프트웨어 오류로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등 리콜 2건에 대한 처분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는 총 1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S 5804MATIC 등 5개 차종 727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제어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충돌 시 전개되지 않는 등 리콜 8건에 대한 처분이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는 총 1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TGM카고 등 5개 차종 1880대의 차실 내장재(운전자 좌석)에 대한 내인화성이 안전기준에 미달 되는 등 리콜 2건에 대한 처분이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는 총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BMW X6 xDrive40i 등 8개 차종 6814대의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광도 기준에 미달 되는 등 리콜 2건에 대한 처분이다. 차폭등 고장 시 전면부 그릴에 설치된 등화가 점등돼 있는 경우에는 차폭등 최소 광도값의 50%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테슬라코리아에도 과징금이 총 10억원 부과됐다. 모델 S 1518대의 보닛이 걸쇠 장치 설치 불량으로 정상적으로 잠기지 않는 등 리콜 2건에 대한 처분이다.
기아에게도 과징금 총 10억원이 부과됐다. 니로 전기차 1만5270대의 뒤 범퍼 후퇴등이 범퍼 모서리 충격(2.5km/h)시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완 기자 an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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