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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 교육∙세법 문의 많아…자녀 위한 미국투자이민부터 한미세법까지 원스탑, 국민이주㈜ 13일 설명회


유학생 자녀의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기 위해 교육과 세법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미국영주권 1위 국민이주의 김지영 대표는 “미국에 유학중인 자녀가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알아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졸업 후 취업비자를 받기 힘들어 투자이민으로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라며 ”게다가 미국 영주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영주권을 통한 증여, 상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법도 문의가 많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민이주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역삼동 본사에서 미국투자이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민이주㈜ 이유리 미국변호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1~2학년때 인턴을 하다가 3학년 이상이 되면 취업 준비를 하는데 신분보장이 안돼 불안해하는 케이스가 많다고 한다. 

자칫 귀국해야 할 상황에 몰릴 수도 있어 투자이민으로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요즘은 미국에서는 유학생 신분으로는 인턴 자체도 쉽지 않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이유리 미국변호사가 유학생 자녀를 위한 유리한 미국 투자 이민법부터 영주권 혜택을 위한 적절한 시기와 빠른 수속 등을 설명한다.이어서 김지영 대표가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선정 요령에 대해 설명하고, 뒤이어 국민이주 투자이민 실사팀이 안전한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프로젝트로는 보스턴 재개발 공공 프로젝트와 I-956F 프로젝트 승인된 뉴욕 유토피아 아파트가 소개된다. 이와 더불어 영주권에 필요한 한국과 미국의 양국 세법 전반에 대해서도 소개될 예정이다. 연사로는 이명원 한국/미국 공인회계사가 나온다. 미국 영주권이 있더라도 한국에 체류하면서 자산 정리가 이뤄질 때 미국과 한국 양국에 세금(양도세나 증여세)을 내야 하는지 여부나 한국에서의 체류기간, 한국 내 자산 여부 등 개별 사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자칫하면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과세를 당할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다.

국민이주(주)는 자체적으로도 미국 영주권자를 위한 상속·증여세 절감을 위한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기존 회계사, 세무사 외에 홍창환 미국변호사를 영입하고 미국 상속 증여 로펌과도 협업해 전문 서비스 영역을 넓혔다. 홍변호사는 미국영주권 외에도 자녀의 미국 유학을 위한 심층 상담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번 국민이주 설명회를 통해 미국 영주권부터 교육 그리고 세법까지 One-stop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설명회 예약은 홈페이지나 전화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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