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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또 만기연장된다…다섯번째 연장

금융위, 5번째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결정
지원 대상 차주 57만명, 규모는 141조원
10월 새출발기금 통한 지원도 계획대로 진행

 
 
 
서울 시내 전통시장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를 재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대출 만기는 최대 3년 연장되고 이자 상환유예는 최대 1년까지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계속 이어나간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4월 이후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됐다. 이번이 다섯 번째다. 
 
전 금융권은 올해 6월 말까지 362조4000억원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지원해왔다. 현재 57만명의 대출자들이 141조원 대출에 대해 금융지원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만기연장 124조7000억원, 원금유예 12조1000억원, 이자유예 4조6000억원 등이다.
 
앞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2025년 9월까지 현행 만기 구조(6개월 또는 1년)대로 만기연장을 반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자 상환유예 조치는 내년 9월까지 최대 1년 동안 지원된다. 다만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 발생 시에는 조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금융지원을 받는 대출자들은 내년 3월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해 유예기간 종료 이후 유예 원리금과 향후 도래할 원리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외에도 다음 달 4일부터 출범할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계획대로 진행해 채무 조정을 통한 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 기간 연장만 아니라 금리 조정도 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은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신속 금융지원 등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에 6조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공급할 계획이다.

이용우 기자 yw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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