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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아동노동법 위반 美 협력사 솎아낸다

호세 무뇨스 최고운영책임자 로이터와 인터뷰
美 전체 협력사 아동노동법 위반 여부 조사 계획

 
 
 
호세 무뇨스(Jose Munoz) 현대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아동노동법 위반 협력사와는 관계를 이어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현대차가 아동노동법을 위반한 미국 협력사와는 거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시각) 현대차가 미국에서 아동노동법을 위반한 협력사와 계약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성년 노동자 고용이 적발된 앨라배마 납품업체들과 관계를 끊을 것”이라며 “미국 내 전체 공급망에 대한 아동노동법 위반 여부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로이터통신은 현대차 자회사인 스마트 앨라배마에서 15세 이하 파견직 노동자가 근무해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아동노동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이후 주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현대차의 또 다른 협력사인 SL 앨라배마도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투자그룹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앞으로 관련 사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서한까지 보낸 상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에 있는 SOC 투자그룹은 “현대차 자회사 및 부품공급사에서 아동노동법 위반 행위가 드러난 것을 두고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노동, 열악한 직장 보건 및 안전 등은 현대차에게 규제 또는 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평판 훼손의 가능성 등도 존재한다”며 “이사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완 기자 an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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