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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인상"vs“3주간 설명”...맘스터치 가맹점주, 본사에 소송

123명 가맹점주 , 본사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
맘스터치 측 "일부 가맹점주 주장, 사실과 달라"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맘스터치]
맘스터치 일부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맘스터치 가맹점주 124명은 지난달 6일 맘스터치 본사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가맹점주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원부자재 공급가 인상을 문제 삼아 제기한 첫 소송이다.
 
소송을 제기한 가맹점주의 주장은 본사가 일방적으로 원부자재 공급가를 인상해 과도한 이익을 챙겼고, 본사가 원부자재 공급가를 인상하면서 생긴 이익을 점주들에게 다시 돌려달라는 것이다.
 
가맹점주 주장 따르면 본사는 2020년 10월 1일 협의 없이 원부자재 가격을 인상했고, 지난 2월 19일에는 협의안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렸다. 가맹 계약서에는 원부자재 가격 변경 시 가맹점주와 본사가 협의해 결정하게 돼 있다.
 
이에 가맹점주 측은 애초 내부 자율조정기구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대상 안건이 아니라는 답을 받아 소송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본사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맘스터치 측은 "2020년 당시에는 가맹점주협의회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1300여 개 달하는 전국의 모든 가맹점과 가맹본부 사이에 일원화된 소통 채널이 부재했던 상황으로, 이에 당사는 각 가맹점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 가맹점 관리 담당자가 협의를 통해 많은 가맹점주들로부터 공급가 인상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얻고, 이후 내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공급가 인상의 사유와 불가피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 2월 19일 가맹본부가 협의안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원부자재 가격을 올렸다는 주장에는 가맹본부가 가격인상 전 약 3주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가맹점주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반박한다. 
 
맘스터치 측에 따르면 2월 8일 내부자율분쟁조정위원회 및 가맹점주협의회1, 가맹점주협의회 2와 회의를 진행하고, 소비자가격 및 일부 품목의 공급가 인상을 설명했다. 또 당시 가맹본부에서 제공한 근거자료들을 바탕으로 분석한 배분비율에 일부 오류가 있었으나, 가맹본부는 오류를 발견한 즉시 가격인상으로 인한 이익을 가맹본부 40, 가맹점 60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맘스터치 관계자는 "공급가격인상은 가맹본부의 경영 상의 고유 권한이고, 대부분 프랜차이즈의 경우 소비자가격 인상에 따른 수익배분은 가맹본부 50, 가맹점 50으로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반면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가맹본부 40, 가맹점 60으로 진행해, 가맹점에서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확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라예진 기자 rayej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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