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임박한 빅테크 보험 비교·추천서비스…어떤 규제 받나
당국, 업계 의견 청취 중…활성화 방안 세부 내용 논의
플랫폼, 보험사별 판매 비중 제한·영업보증금 예치 등 규제 적용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사들의 보험 비교·추천 행위가 허용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와 핀테크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플랫폼 활성화 방안’ 세부 내용 다듬기에 한창이다. 지금까지 나온 당국의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당국은 시장 균형을 위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다소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영업만 허용…합리적 수준 수수료 책정
앞서 지난 8월23일 금융위는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어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토스 등 빅테크·핀테크 업체들이 예금·보험·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서비스는 10월 중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규제 허용의 범위 등 활성화 방안의 세부 내용이 결정되지 않아 연기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받는 만큼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운영된다. 다만 금융위는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개시 시기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의 기본틀은 결정한 상태다. 먼저 온라인 플랫폼에서 취급되는 보험상품 중 종신보험, 변액보험, 외화보험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거나 고액계약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상품은 제외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빅테크사들의 관심이 높은 자동차보험은 제외 여부를 두고 당국이 고심 중이다.
영업방식도 플랫폼 특성을 고려해 온라인 방식 영업만 허용한다. 다만 소비자가 상담이나 설명을 요청하면 전화안내로 응대는 가능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영업 역시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6대 판매원칙(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 규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각종 금지행위(금융소비자로부터의 급부 수취 금지 등)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업보증금 예치가 의무화된다. 당국은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플랫폼이 즉각적·실질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영업보증금 예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영업보증 설정금액은 플랫폼의 비교·추천을 통해 보험계약이 체결된 모집액에 비례해 설정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과다한 수수료 수취 방지도 세부 내용에 포함된다.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가입자가 보험 비교·추천을 받은 후 특정회사 상품에 가입하면 해당 보험사는 플랫폼에 가입 건당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때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형성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상품별 특성을 고려해 수수료 상한을 제한해 보험사가 플랫폼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25%룰에 알고리즘 검증까지…플랫폼 사업자, 책임 무거워져
특정사와의 제휴 집중 방지를 위해 시장 영향력이 큰 대형 플랫폼의 경우 방카슈랑스 25%룰(은행서 특정회사 상품 판매 비중 25%로 제한) 등을 참고해 특정 보험사 상품 편중 제한을 둘 방침이다.
또한 플랫폼이 자회사GA, 계열 보험사 등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밖에 플랫폼이 보험사에 자신 등 특정 플랫폼에만 모집 위탁을 강요하는 행위, 경쟁 플랫폼에 제공하는 상품 가격에 관여하는 행위 등도 엄격히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제도 도입한다. 플랫폼이 보험사에 일반적인 거래조건보다 불리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 플랫폼 서비스의 변경·제한·중단 시 보험사에 사전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도입된다.
이밖에 플랫폼은 가입자가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 시 보험료가 더 저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또 플랫폼 내에서 이용자들에게 보험상품이 노출되는 비중의 공정성도 고려한다. 당국은 플랫폼이 알고리즘의 공정성에 대해 코스콤 등으로부터 사전 검증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방향 핵심은 소비자 편익 극대화도 있지만 플랫폼이 독점적 권한을 지니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플랫폼 사업자에게 보험서비스 문을 열어준 만큼 그만큼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세부 내용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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