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미혼 청년 위한 특공 신설…규제 지역 추첨제 확대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중 68% 청년층 배정
시세 70% 이하 분양 '나눔형' 25만호
최대 5억, 1∼2%대 고정금리 모기지 지원
청년·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중 34만호(68%)를 청년층에 할당하기로 했다.
공공분양 때는 ‘미혼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민간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늘려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그동안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기혼자에게 집중돼 있던 특별공급 청약제도를 개편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총 50만호 중 수도권은 36만호, 비수도권은 14만호로 수도권 공급 비중이 72%에 달한다. 서울에 6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50만호 중 34만호를 청년층에, 나머지 16만호는 4050 등 중장년층에 공급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밝혔다.
19∼39세 미혼청년을 대상으로는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5년간 5만2500호를 공급한다. 지금까지 특공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 등 기혼자 위주로 운영해 미혼 청년은 소외돼 온 점을 고려했다. 신혼부부 공급은 15만5000호, 생애최초 공급은 11만2500호로 늘렸다.
새롭게 신설된 청년 대상 특별공급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19~39세 사이 미혼 청년에게 자격이 주어지며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 다만 국토부는 이들 중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고, 부모의 자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배점 기준을 연내(사전청약 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도시 외곽보다는 국공유지, GTX 인근 택지,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 등 역세권과 도심의 우수 입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분양 50만호의 공급형태는 3가지 유형으로 ▶나눔형(25만호, 시세 70%이하로 분양하고 시세차익 70% 보장) ▶선택형(10만호, 6년간 살아보고 분양 여부 선택) ▶일반형(15만호, 시세 80% 수준 분양) 등으로 구분해 개인 상황에 적합한 맞춤 주거권을 제공한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청년원가주택’ 모델이다. 의무거주기간 5년이 지난 후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를 나눠준다.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는 나눔형 전용 모기지로 40년 만기, 연 1.9∼3.0%에 빌려 갚아나갈 수 있다.
선택형은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모델이다. 목돈이 부족하고 주택을 살지 말지 결정하지 못한 경우,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6년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평균한 가격으로 정한다. 6년을 거주한 뒤에도 분양받을지 결정 못했다면 4년 더 임대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다.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 기간으로 인정한다.
선택형 입주 때는 보증금의 최대 80%를 최저 1.7%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전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분양 시점에는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금리 모기지를 지원한다. 일반형 공공분양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추첨제를 20% 도입해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일반형을 분양받으면 기존의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층에는 대출 한도와 금리를 우대한다.
공공분양 50만호 중 7만6000호는 내년 중 인허가를 받는다. 정부는 이 중 서울 도심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1만1000호의 알짜 입지를 선별해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올해 사전청약을 받는 곳은 고덕 강일(500호), 고양 창릉(1322호), 양정역세권(549호) 등이다. 내년에는 동작구 수방사(263호), 강서 마곡10-2(260호), 서울 위례(260호), 성동구치소(320호) 등에서 사전청약을 받는다.
청년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공분양과 함께 민간주택 청약제도도 개편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중소형 평수는 가점제 100%로 공급돼 청년층은 당첨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중소형 평형에 추첨제, 대형평수는 가점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1·2인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하고, 조정대상지역 내에선 60㎡ 이하 주택의 추첨제 비율을 25%에서 60%로 높인다.
정부의 이번 공급대책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최근 경기 위축 가능성과 금리 인상, 집값 고점 인식 등이 겹치며 거래가 줄고 주택시장이 침체된 상황이지만, 주택시장의 회복기에 집값 재불안이 일지 않도록 장기적 공급 시그널을 주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결혼과 출산을 전제하지 않으면 분양시장 물량 할당과 청약 당첨에서 소외돼 왔던 미혼 청년들에게도 특별공급 물량(5.25만호)을 첫 배정하고, 신혼부부(15.5만호)와 생애최초(11.25만호) 주택 공급 총량도 비교적 과거 보다 높게 책정한 점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함 랩장은 “높은 이자 부담과 원자재 가격 급등 등 가파른 물가 상승 속, 자본이 부족한 청년・서민층이 좀 더 낮은 분양가와 장기 저리 모기지 등으로 접근 할 수 있는 자가 지원 정책이 필요했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GTX 등) 우수입지의 발굴이나 특별공급 제도 개선, 가점·추첨제 공급비율 변경 방안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목돈이 충분치 못한 수요층에게 장기 모기지 지원, 임대 후 분양선택(평균가격 적용으로 최종 분양가를 낮춘다는 것과 전용 모기지에서 제공하는 ‘40년 만기 저리 고정금리’도 기존의 디딤돌 대출을 생각하면 수요자에게는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다만 사전청약은 조금 우려의 여지가 있다. 토지보상, 본 청약단계에서의 분양가 변동, 입주지연 등의 가능성 등은 조금 우려의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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