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톤, BYC에 주주서한…“내부거래 사전승인 없이 진행”
“회계장부 공개 요청…문제시 법적조치 검토”
트러스톤자산운용이 BYC에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하는 주주서한을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트러스톤 측은 “지난 6일 BYC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한 결과 대부분의 내부거래가 이사회 사전승인 등 적법한 절차없이 진행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트러스톤이 확인한 BYC 내부거래는 대주주 일가 특수관계기업들과의 의류제품 제조, 판매 계약건 및 BYC 본사 사옥 관리용역 계약건 등이다.
현행 상법에는 회사의 이사가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업 등과 거래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거래의 적정성을 반드시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관련된 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고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트러스톤은 “이사회 의사록만으로는 해당 내부거래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 파악할 수 있었다”며 “해당 거래가 회사 이익에 어떤 불이익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회계장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회사 측에 회계장부 공개를 요청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은 지분율 3%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소수주주권에 해당한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이날 현재 BYC 지분 8.96%를 보유한 2대 주주다.
향후 트러스톤은 회계장부 열람을 통해 문제점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주주대표소송, 공정위 제보, 오너 일가의 책임규명을 위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지은 기자 hur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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