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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美 재무부에 IRA 의견서 제출…“FTA에 위배”

FTA 체결국 및 美 전기차 공장 착공 등 강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2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국내외 언론 스피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자동차그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미국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한다. 한국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라는 점과 미국 전기차 공장 착공 등을 강조하며 예외나 유예 적용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4일(현지시간) IRA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미국 재무부는 올해 연말까지 IRA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5일 성명을 내고,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11월 4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재무부는 IRA 내 각 항목의 용어 정의, 법안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요소 등 세부적인 사안까지 구체적인 질문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친환경 자동차(Clean Vehicle) 세액공제’뿐 아니라, IRA에 포함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다양한 조항에 대해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와 관련 미국과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내용과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 발효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IRA에 명시된 전기차 공장 신설, 배터리 부품 판매 시 세액을 공제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IRA에 따르면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저공해차 및 관련 기술·부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20% 이상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도록 설계된 공장의 경우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투자금액의 6%에서 최대 3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터리 부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에도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현대차그룹은 자동차기업들이 IRA에 포함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공개된 법 조항에 명기된 용어들의 정의와 요건을 구체화하고 보다 명확한 세부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미국 재무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재무부 의견 전달과 동시에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한국정부와 함께 미국정부, 의회를 지속 설득하는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미국 재무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자동차기업들이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며 “법에 규정된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으면 미국 현지 사업 수익성 개선과 현지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현대차그룹의 의견서는 미국 생산 전기차에만 세제 지원하는 IRA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법 개정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것을 감안해, 인센티브 조항들에 구체적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 혜택을 얻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건엄 기자 Leek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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