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자도 ‘뚝딱’ 20만원 아끼는 차량 관리법은?
자동차관리법상 오일 보충·필터 및 배터리 교환 등은 직접 정비 가능

이렇다 보니 최근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한 자가 정비가 관심사다. 자동차관리법상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자가 정비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2019년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에 따라 오일 보충 및 교환, 필터류 교환, 배터리 및 전구 교환, 냉각 장치 점검 및 정비 등은 운전자 스스로 가능하다.
5일 자동차 애프터마켓 O2O 플랫폼 ‘카닥’에 따르면 운전자가 직접 와이퍼·흡기 필터 교체, 흠집 셀프 제거 등에 나설 경우 약 2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모두 전문 장비나 지식이 없어도 정비가 가능한 항목이다.
와이퍼를 직접 교체할 경우 공임비 3만~5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와이퍼 작동 시 소리가 나거나 빗물이 잘 닦이지 않는다면 교체 시기가 됐다는 뜻이다. 내 차에 호환되는 제품을 알아보고 구매하면 절반은 완료한 셈이다. 기존 와이퍼 블레이드를 제거하고 새로 구매한 와이퍼 블레이드를 장착하면 끝이다.
흡기 필터 자가 정비를 통해서는 1만~1만5000원의 공임비를 아낄 수 있다. 엔진 오일과 오일 필터는 운전자가 직접 교체하기 어렵지만, 흡기 필터는 드라이버 같은 기본적인 공구가 있다면 직접 교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차량 보닛을 열면 우측에 위치한 흡기 필터를 확인할 수 있다. 덮개를 열고 잠금장치를 풀어준 뒤 필터 측면에 표시된 장착 방향에 맞춰 작업을 진행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흠집 셀프 제거를 통해 약 15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차량에 생긴 흠집이 너무 크지 않고, 페인트층이 다 벗겨지지 않았다면 컴파운드를 구매해 제거하면 된다. 다만, 섬세함과 숙련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된다. 부분 도색을 전문가에게 맡길 경우 최소 15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
카닥 박예리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자가 정비를 할 때는 교체한 부동액, 오일, 배터리 등의 폐기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완 기자 anew@edaily.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탄핵 인용' 90% 예견한 챗GPT... 일명 '지(G) 선생' 근거 살펴보니
2"오바마가 왜 여기서 나와" 벚꽃사진 찍다 생긴 일
3박상우 국토부 장관 “국민의 삶 흔들리지 않도록…안전 관리 최우선”
4‘관세’에다 ‘탄핵’ 변수까지...금융지주들 위기관리 대응 ‘총력’
5“우리 금쪽이는 소중하니까”...호텔 돌잔치 21% 늘었다
6깃 접은 봉황, 가라앉은 덕치(德治)
7‘지브리 프사 너무 귀여워’ 하는 순간 내 초상권 괜찮을까
8윤석열 시계, 중고시장에 쏟아진다…SNS엔 탄핵 기념 굿즈 나눔 열풍
9'철의 장막' 높이는 인도, 정부 사업에 자국산 제품 우선 사용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