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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헤리티지펀드’ 투자원금 4300억원 전액 반환 결정

판매사 상품제안서 착오 유발 인정
3년 만에 환매중단 사태 일단락

 
 
22일 금감원에서 김범준 부원장보가 독일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신청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 환매 중단 3년 여 만에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분조위는 해외운용사가 중요 부분의 대부분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작성했고, 6개 판매사는 계약 체결시 동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했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48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금융사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4300억원을 반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헤리티지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의 상대방인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6개사에 190건에 달한다. 각 금융사별로 신한투자증권이 153건, NH투자증권이 17건, 현대차증권 11건, 하나은행 4건, 우리은행 4건, SK증권 1건 순이다.  
 
판매 금액은 총 4835억원으로 신한투자증권이 390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NH투자증권(243억원), 하나은행(233억원), 우리은행(22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결정을 마지막으로 많은 투자 피해가 발생한 소위 ‘5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일단락됐다.  
 
한편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독일 ‘기념물 보존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릿지론(부동산 개발 사업 인·허가 전 단계의 대출) 형태로 대출을 실행하는 상품으로 판매됐다. 브릿지론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 단계의 대출을 뜻한다.  
 

홍다원 기자 daon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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