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단지 11%, ‘전기차 충전시설 불량 사항’ 적발
경기도, 100세대 이상 아파트 310개 단지 합동점검
스프링클러 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피난방화시설 등 불량
[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경기도 내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아파트단지 10곳 중 1곳 이상이 화재 안전과 관련한 불량사항이 나왔다.
6일 경기도가 소방재난본부, 31개 시군, 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8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100세대 이상 아파트 310개 단지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한 결과에 따르면 36개(11.6%) 단지에서 불량사항이 나왔다.
먼저 소방 분야 화재안전조사 결과 36개 단지에서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방화시설 등의 불량이 발견됐다. 도는 이 중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소홀 2건, 소화설비 자동기동 정지 1건으로 과태료 3건을 부과했다.
전기 분야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표시와 위험표시를 하지 않은 단지 27곳과 분전함이 제대로 잠겨 있지 않은 단지 22곳에 대해 현장에서 계도했다.
이와 함께 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기차 충전시설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CCTV 추가 설치, 스프링클러 분사 범위 확대를 위한 스프링클러 추가 설치 등을 현장에서 권고했다.
점검 결과 전기차 충전시설은 310개 단지 1만418기 중 지상 6%(648기), 지하 1층에서 3층까지는 90%(9363기), 지하 4층 이상에는 4%(407기) 설치돼 있었다.
스프링클러는 310개 단지 중 모든 단지에 설치돼 있었다. 화재시 차량 전체를 덮어 산소공급을 차단하는 질식소화포는 75개 단지에만 구비돼 있었다. 물이 아래에서 위로 뿜어져 나와 배터리를 냉각시키는 이동식 상방향 방사장치를 구비한 단지는 19개에 그쳤다.
도는 충전구역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 감지 센서 ▲질식소화덮개 ▲CCTV ▲상방향 직수장치 ▲내화벽체 등 안전시설에 대해 설치 기준 법제화를 관련 부처로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 화재안전조사 시 소방시설 관련 규정, 전기차 충전 안전 수칙 등의 홍보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6일 경기도가 소방재난본부, 31개 시군, 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8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100세대 이상 아파트 310개 단지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한 결과에 따르면 36개(11.6%) 단지에서 불량사항이 나왔다.
먼저 소방 분야 화재안전조사 결과 36개 단지에서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방화시설 등의 불량이 발견됐다. 도는 이 중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소홀 2건, 소화설비 자동기동 정지 1건으로 과태료 3건을 부과했다.
전기 분야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표시와 위험표시를 하지 않은 단지 27곳과 분전함이 제대로 잠겨 있지 않은 단지 22곳에 대해 현장에서 계도했다.
이와 함께 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기차 충전시설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CCTV 추가 설치, 스프링클러 분사 범위 확대를 위한 스프링클러 추가 설치 등을 현장에서 권고했다.
점검 결과 전기차 충전시설은 310개 단지 1만418기 중 지상 6%(648기), 지하 1층에서 3층까지는 90%(9363기), 지하 4층 이상에는 4%(407기) 설치돼 있었다.
스프링클러는 310개 단지 중 모든 단지에 설치돼 있었다. 화재시 차량 전체를 덮어 산소공급을 차단하는 질식소화포는 75개 단지에만 구비돼 있었다. 물이 아래에서 위로 뿜어져 나와 배터리를 냉각시키는 이동식 상방향 방사장치를 구비한 단지는 19개에 그쳤다.
도는 충전구역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 감지 센서 ▲질식소화덮개 ▲CCTV ▲상방향 직수장치 ▲내화벽체 등 안전시설에 대해 설치 기준 법제화를 관련 부처로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 화재안전조사 시 소방시설 관련 규정, 전기차 충전 안전 수칙 등의 홍보를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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