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커머스 규제법, 어떻게 정비돼 왔을까[스페셜리스트 뷰]
티메프 사태로 촉발된 이커머스 규제
이커머스업계 흐름 바꾼 네이버-쿠팡의 등장
플랫폼 성장 위한 제도적 기반 기대
[프로덕트 오너(PO) 이미준] 지난 8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고 현재도 진행 중인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국내 이커머스에 대한 제도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번 사태의 핵심이 된 정산대금의 안정적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고, 여야를 막론하고 수많은 관련 법안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다만 이커머스업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커진다. 법적 제도 변화에 따라 시스템적으로 얼마나 수정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변수를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잉 규제'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아주 작은 법적 변화만으로 이커머스들이 겪는 업무적 변화가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앞으로 이커머스 규제와 관련해 쏟아져 나올 발의안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이커머스업계에 큰 영향을 줬던 주요 이슈들을 다뤄보고자 한다. 이때 도입된 여러 법적 장치들은 어떻게 관련 문제들을 해결해 왔을까.
전자상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국내에 이커머스가 처음 등장한 1996년, 정부 및 각종 기관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본법 지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고 3년이 지난 1999년, ‘전자거래 기본법’이 제정 및 시행됐다.
이후 많은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필요한 지점들을 파악하면서 현재의 전자상거래의 기본이 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2002년 3월에 제정돼 그해 7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그동안 약 20번(마지막 개정안은 2025년 시행 예정)에 걸쳐 개정됐다.
언론 기사에서 오픈마켓 관련법과 유통업자에 대한 규제가 다른 것처럼 표현되는 이유는 바로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통신판매업자란 스스로 제작 또는 매입을 한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판매당사자다. 이에 책임 범위가 매우 큰 편이다. 반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거래를 중개하는 자다. '네이버 가격비교'처럼 결제를 대행하지 않고 연결만 해주는 경우나 결제를 대행해 거래를 연결해 주는 형태도 여기에 포함된다.
현행법에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도 거래 문제 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구체적인 책임 범위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여전하다. 특히 2006년 전후로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오픈마켓이 이커머스업계 경쟁의 승리자가 되기 시작된 때부터 지속적으로 논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이 거래와 취소 및 반품(청약철회) 그리고 책임과 의무에 대해 다룬다면 이커머스의 또 하나의 축은 전자결제에 있다.
1998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통해 신용카드업에 대한 소비자 보호 법령이 제정됐다. 이후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이커머스의 디지털 결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그러자 디지털 결제 안전성 수요가 커졌고 지난 2006년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이 제정됐다.
전금법은 결제수단의 종류와 프로세스, 그리고 이번 티메프 사태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사에 대한 규정을 관리한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전자지급수단에는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등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ISMS 의무화 만든 정보유출
2008년 발생한 개인정보유출사건과 관련해 2010년 오픈마켓인 '옥션'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국내 사용자들의 정보가 중국 등 외국으로 흘러가면서 가입하지도 않은 게임 ID가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기에 이 판결 결과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컸다.
이를 계기로 2008년부터 발의됐지만 난항을 겪고 있던 '개인정보보호법'이 급물살을 타며 2011년 제정되기 이르렀다.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셈이다.
또 이런 흐름을 타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008년부터 만들어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ISMS)를 의무화하는 시행령이 2013년에 개정됐다.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춘 대형 기업의 경우 ISMS 인증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됐다. 아울러 기업들은 자사의 정보 안전성 홍보 수단으로 ISMS 인증을 활용하기도 했다.
2010년대에는 결제와 거래에 대한 안전성이 크게 높아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상품정보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가의 문제가 남아있었다. 기대와 달리 다른 상품을 받거나 이에 대한 반품 등 청약철회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 결국 소비자 보호 제도들이 마련됐다. 이때 마련된 대표적인 소비자 보호 제도는 '상품정보 제공 고시'와 '이중가 규제'다.
상품정보 제공 고시란 상품의 카테고리를 30여개로 나눈 뒤 반드시 기록해야하는 정보를 의무 표기하도록 한 제도로 '전자상거래법' 하에서 2012년에 시행됐다.
또 당시 이중가 규제는 과장 광고 형태가 많아지며 할인율을 부풀려 보여주는 경향이 커지자 이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마련됐다.
'대기업 갑질' 막아라…대규모유통업법 제정
2011년에는 대기업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입점 판매자에게 이른바 ‘갑질’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매입 상품의 대금 정산기한이나 특정 상품의 할인판매에 대한 판매자와 유통사 간 최대 분담 비율 등이 담겨있다. 입점 판매자의 권익을 위한 법이기에 유통업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규제법이다.
당시 이 법의 주 타깃은 판매자들에게서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었다.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은 이 법에 해당되지 않았다.
2015년에는 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모바일 결제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의무가 사라졌다. 과거에는 구매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필수적으로 공동인증서를 확인해야 했다. 이에 안심결제나 ISP 등 신용카드 결제 절차가 매우 복잡했다.
전금법이 개정되면서 모바일 서비스는 큰 성장을 보이기 시작했다. 신용카드의 토큰 정보를 관리하고 선불식 전자결제수단을 보유해 충전식 포인트 결제를 지원하는 간편결제사들이 등장하며 결제수단이 늘어나고 생체인증을 통한 빠른 결제를 지원하게 된 것이다.
이후 소셜커머스 기업들과 배달의민족 등 소위 스타트업 출신 기업들이 등장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특히 이 시기 쿠팡과 네이버의 성장은 국내 이커머스의 흐름을 바꿔놨다.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와 가격비교 서비스를 연결시키며 숙원사업이었던 이커머스 진출에 성공했다.
쿠팡은 로켓배송을 필두로 이커머스 서비스의 핵심을 직접배송과 익일배송으로 바꾸며 향후 몇 년간 익일배송-새벽배송-이륜차배달로 이어지는 물류 강화의 흐름을 선도했다. 아마존의 풀필먼트센터와 플랫폼 자체 배송 서비스를 국내에 정착시키고 이를 벤치마킹한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온플법 제정의 난항…규제 흐름은 유지
팬데믹 시기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큰 성장을 보였다. 이에 각국 정부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이나 경쟁 방해 등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 플랫폼법을 만들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 플랫폼법을 통해서 구글에 대한 소송을 끊임없이 진행했고 최근 구글이 패소하면서 일부 안드로이드 분야 등 중요 사업을 강제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었다.
국내에서도 대형 플랫폼들이 크게 성장하면서 온라인 플랫폼법이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티메프 사태 이후 타격을 입은 소비자와 입점 판매자들이 많아지면서 최근 기사에서는 신규 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공정거래법을 개편해 빠르게 개정하는 쪽으로 우회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개편안에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4대 행위인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물론 법적 제정 및 시행 시점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규제 흐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대한민국 이커머스 관련법의 개정 역사를 돌아보면 결국 모든 법은 시장에 참여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고 개정돼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이 무르익은 현재는 다시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을 규제할 시점이 됐다.
스타트업 문제와 관련해 많은 노력을 해온 구태언 변호사는 자신의 저서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라는 책에서 국내 이커머스에 적용되는 법들이 하지말아야 할 범위보다 해야할 범위를 정하고 있어 성장의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확히 해야 할 범위를 세밀하게 정하면서도 자유도를 주되, 방향성이 잘못됐을 때 강력한 처벌을 하는 방식이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과 동시에 건전성도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최근 티메프 사태와 무관하게 오랜 경영상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문을 닫는 중소형 이커머스 플랫폼들도 늘고 있다.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성장을 위한 에너지와 다양성도 지켜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길 기대한다.
이미준 프로덕트 오너(PO)/서비스 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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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커머스업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커진다. 법적 제도 변화에 따라 시스템적으로 얼마나 수정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변수를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잉 규제'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아주 작은 법적 변화만으로 이커머스들이 겪는 업무적 변화가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앞으로 이커머스 규제와 관련해 쏟아져 나올 발의안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 이커머스업계에 큰 영향을 줬던 주요 이슈들을 다뤄보고자 한다. 이때 도입된 여러 법적 장치들은 어떻게 관련 문제들을 해결해 왔을까.
전자상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국내에 이커머스가 처음 등장한 1996년, 정부 및 각종 기관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기본법 지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고 3년이 지난 1999년, ‘전자거래 기본법’이 제정 및 시행됐다.
이후 많은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필요한 지점들을 파악하면서 현재의 전자상거래의 기본이 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 2002년 3월에 제정돼 그해 7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그동안 약 20번(마지막 개정안은 2025년 시행 예정)에 걸쳐 개정됐다.
언론 기사에서 오픈마켓 관련법과 유통업자에 대한 규제가 다른 것처럼 표현되는 이유는 바로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통신판매업자란 스스로 제작 또는 매입을 한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판매당사자다. 이에 책임 범위가 매우 큰 편이다. 반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거래를 중개하는 자다. '네이버 가격비교'처럼 결제를 대행하지 않고 연결만 해주는 경우나 결제를 대행해 거래를 연결해 주는 형태도 여기에 포함된다.
현행법에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도 거래 문제 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구체적인 책임 범위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여전하다. 특히 2006년 전후로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오픈마켓이 이커머스업계 경쟁의 승리자가 되기 시작된 때부터 지속적으로 논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이 거래와 취소 및 반품(청약철회) 그리고 책임과 의무에 대해 다룬다면 이커머스의 또 하나의 축은 전자결제에 있다.
1998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통해 신용카드업에 대한 소비자 보호 법령이 제정됐다. 이후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이커머스의 디지털 결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그러자 디지털 결제 안전성 수요가 커졌고 지난 2006년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이 제정됐다.
전금법은 결제수단의 종류와 프로세스, 그리고 이번 티메프 사태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사에 대한 규정을 관리한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전자지급수단에는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등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ISMS 의무화 만든 정보유출
2008년 발생한 개인정보유출사건과 관련해 2010년 오픈마켓인 '옥션'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국내 사용자들의 정보가 중국 등 외국으로 흘러가면서 가입하지도 않은 게임 ID가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기에 이 판결 결과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컸다.
이를 계기로 2008년부터 발의됐지만 난항을 겪고 있던 '개인정보보호법'이 급물살을 타며 2011년 제정되기 이르렀다.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셈이다.
또 이런 흐름을 타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008년부터 만들어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ISMS)를 의무화하는 시행령이 2013년에 개정됐다.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춘 대형 기업의 경우 ISMS 인증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됐다. 아울러 기업들은 자사의 정보 안전성 홍보 수단으로 ISMS 인증을 활용하기도 했다.
2010년대에는 결제와 거래에 대한 안전성이 크게 높아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상품정보가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가의 문제가 남아있었다. 기대와 달리 다른 상품을 받거나 이에 대한 반품 등 청약철회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 결국 소비자 보호 제도들이 마련됐다. 이때 마련된 대표적인 소비자 보호 제도는 '상품정보 제공 고시'와 '이중가 규제'다.
상품정보 제공 고시란 상품의 카테고리를 30여개로 나눈 뒤 반드시 기록해야하는 정보를 의무 표기하도록 한 제도로 '전자상거래법' 하에서 2012년에 시행됐다.
또 당시 이중가 규제는 과장 광고 형태가 많아지며 할인율을 부풀려 보여주는 경향이 커지자 이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마련됐다.
'대기업 갑질' 막아라…대규모유통업법 제정
2011년에는 대기업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입점 판매자에게 이른바 ‘갑질’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매입 상품의 대금 정산기한이나 특정 상품의 할인판매에 대한 판매자와 유통사 간 최대 분담 비율 등이 담겨있다. 입점 판매자의 권익을 위한 법이기에 유통업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규제법이다.
당시 이 법의 주 타깃은 판매자들에게서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었다. 오픈마켓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은 이 법에 해당되지 않았다.
2015년에는 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모바일 결제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의무가 사라졌다. 과거에는 구매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필수적으로 공동인증서를 확인해야 했다. 이에 안심결제나 ISP 등 신용카드 결제 절차가 매우 복잡했다.
전금법이 개정되면서 모바일 서비스는 큰 성장을 보이기 시작했다. 신용카드의 토큰 정보를 관리하고 선불식 전자결제수단을 보유해 충전식 포인트 결제를 지원하는 간편결제사들이 등장하며 결제수단이 늘어나고 생체인증을 통한 빠른 결제를 지원하게 된 것이다.
이후 소셜커머스 기업들과 배달의민족 등 소위 스타트업 출신 기업들이 등장하며 빠르게 성장했다.
특히 이 시기 쿠팡과 네이버의 성장은 국내 이커머스의 흐름을 바꿔놨다.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와 가격비교 서비스를 연결시키며 숙원사업이었던 이커머스 진출에 성공했다.
쿠팡은 로켓배송을 필두로 이커머스 서비스의 핵심을 직접배송과 익일배송으로 바꾸며 향후 몇 년간 익일배송-새벽배송-이륜차배달로 이어지는 물류 강화의 흐름을 선도했다. 아마존의 풀필먼트센터와 플랫폼 자체 배송 서비스를 국내에 정착시키고 이를 벤치마킹한 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온플법 제정의 난항…규제 흐름은 유지
팬데믹 시기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큰 성장을 보였다. 이에 각국 정부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이나 경쟁 방해 등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 플랫폼법을 만들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 플랫폼법을 통해서 구글에 대한 소송을 끊임없이 진행했고 최근 구글이 패소하면서 일부 안드로이드 분야 등 중요 사업을 강제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었다.
국내에서도 대형 플랫폼들이 크게 성장하면서 온라인 플랫폼법이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티메프 사태 이후 타격을 입은 소비자와 입점 판매자들이 많아지면서 최근 기사에서는 신규 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공정거래법을 개편해 빠르게 개정하는 쪽으로 우회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개편안에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4대 행위인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물론 법적 제정 및 시행 시점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규제 흐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대한민국 이커머스 관련법의 개정 역사를 돌아보면 결국 모든 법은 시장에 참여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고 개정돼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이 무르익은 현재는 다시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을 규제할 시점이 됐다.
스타트업 문제와 관련해 많은 노력을 해온 구태언 변호사는 자신의 저서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라는 책에서 국내 이커머스에 적용되는 법들이 하지말아야 할 범위보다 해야할 범위를 정하고 있어 성장의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확히 해야 할 범위를 세밀하게 정하면서도 자유도를 주되, 방향성이 잘못됐을 때 강력한 처벌을 하는 방식이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과 동시에 건전성도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최근 티메프 사태와 무관하게 오랜 경영상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문을 닫는 중소형 이커머스 플랫폼들도 늘고 있다.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성장을 위한 에너지와 다양성도 지켜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길 기대한다.
이미준 프로덕트 오너(PO)/서비스 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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