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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전문·관리·R&D직, 근로시간 적용 규제 개선해야”

미국·영국·프랑스 등 고소득자, 근로시간 노사 합의 자율 폭 넓어

 
 
 
서울 시내의 한 사무실에서 야근하는 직장인들 모습[연합뉴스]
경제계가 근로시간 제도개선과 관련해 ‘유연근로제’를 기업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는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국제비교와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과거 제조 및 생산직에 맞춰서 만들어진 획일적 근로시간 규율체계가 주52시간 시행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근무형태와 괴리를 확대하고 있다”며 “탄력‧선택‧재량 등 유연근로제를 기업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가 협의와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선택적으로 적용배제할 수 있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제도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산업구조가 변화하며 전체 취업자 중 화이트칼라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1963년 18.3%였던 화이트칼라 비중은 2021년에는 41.5%로 늘었다. 반면 서비스·판매직은 41.4%에서 22.5%로, 블루칼라는 40.3%에서 36.0%로 낮아졌다.
 
대한상의는 현재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과제로 추진하는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방향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기업의 다양한 요구와 현실을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부적합한 전문직·관리직·고소득자에 대해 근로시간 규율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두고 있다. 영국은 근로계약을 통해 최장근로시간인 1주 48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옵트 아웃(Opt Out) 제도’를 두고 있다. 프랑스는 단체협약을 통한 연간 근로일수와 임금을 포괄 약정하는 ‘연 단위 포괄약정제도’를 운영한다. 단체협약에 따라 약정을 한 경우 법정 근로시간 및 최장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규율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근로시간 자유선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근로시간 규율체계를 정립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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