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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주담대 고객 ‘최대 2.0%p’ 이자유예

[사진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기 주택담보대출 보유 고객의 이자부담을 완화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유예 프로그램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이자유예 프로그램 대상은 잔액 1억원 이상 원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중 대출 기준금리가 21년 12월말 대비 0.5%포인트 이상 상승한 계좌 보유 고객이다.
 
신청 고객은 이자유예 신청 시점의 대출 기준금리와 21년 12월말 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0%포인트까지 12개월간 대출 이자를 유예 받고, 유예이자를 제외한 원금과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특히 유예기간인 12개월 종료 후 유예한 이자는 36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되며, 이 때 유예이자에 대해 추가로 부담할 별도 이자는 없다.
 
예를 들어 22년 12월 이자 유예를 신청하는 시점에, 총 대출 금리가 6.0%(기준금리 코픽스 신규 3.98% + 가산금리 2.02%)인 계좌가 21년 12월말 코픽스 신규 금리가 1.55%였다면, 기준금리 차이는 2.43%포인트(3.98% - 1.55%)다.
 
이 경우 이자 유예를 신청하면 기준금리 차이 2.43%에서 최대 2.0%포인트 이자를 유예해 12개월간 총 대출 금리 4.0%로 이자를 납부하고(기준금리 또는 거래실적 변동 있을 시 총 대출 금리는 변동 가능), 유예된 이자(2.0%포인트)는 12개월 이후 36개월 분할 납부하면 된다.
 
이자유예 프로그램은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비대면(New SOL) 신청도 12월 중 시행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대출 보유 고객의 이자납입 부담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고객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 함께 상생하고자 이번 이자유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기존 취약계층 금융지원부터 이번 이자유예 프로그램까지, 고객의 주거 안정과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5월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존 금리 그대로 대출 기간을 5년 연장해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을 낮추는 지원을 시작으로 ▲5%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금리상한 주택담보대출 약정 시 가산금리 면제 ▲전세자금대출 2년 고정금리 선택 가능 등 금리 상승기 취약 차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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